2027 기초생활보장 완벽 가이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총정리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라서 어떤 기준을 봐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월급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어도 가능한지, 통장에 돈이 있으면 탈락하는지, 부모 소득까지 보는지도 각각 다릅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 40%
주거급여 → 48%
교육급여 → 50%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929,885원이며, 2026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소득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일까?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폭인 6.70% 인상됐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1인가구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2인가구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 3인가구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 4인가구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5인가구 | 7,556,719원 | 8,063,019원 | +506,300원 |
| 6인가구 | 8,555,952원 | 9,129,201원 | +573,249원 |
기준 중위소득에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를 적용한 금액이 각각의 급여별 선정기준입니다.
2027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한눈에 보기
| 가구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 2,580,166원 | 3,225,208원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 2,921,344원 | 3,651,680원 | 4,382,016원 | 4,564,601원 |
위 금액은 단순히 월급과 비교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기준과 비교합니다.
2027 생계급여는 얼마 받을까?
2027년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2,217,563원
− 소득인정액
1,000,000원
= 단순 계산 생계급여
1,217,563원
2027 의료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입니다.
1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094,417원, 4인가구는 2,771,954원 이하가 기본적인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지만,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최종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서비스 이용 시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2027 주거급여는 얼마 받을까?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2027년 1인가구 기준은 1,313,300원, 4인가구는 3,326,345원입니다.
서울 → 381,000원
경기·인천 → 313,000원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259,000원
그 외 지역 → 234,000원
임차가구의 실제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 주거급여 월세 지원금·지역별 기준임대료 → 월급·보증금·자동차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까? →2027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교육급여는 네 가지 급여 가운데 가장 높은 기준 중위소득 50%를 적용합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1인가구 1,368,021원, 4인가구 3,464,943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초·중·고 학생 교육활동 지원
✔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대상 확인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2027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도 2026년 대비 평균 4.7% 인상될 예정입니다.
월급·자동차·통장·보증금이 있으면 탈락할까?
기초생활수급자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재산 하나만 보고 가능·불가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항목 | 기본 판단 | 핵심 확인사항 |
|---|---|---|
| 월급 | 있어도 신청 가능 |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평가액 |
| 자동차 | 재산 반영 | 차량가액·차령·용도·예외 |
| 예금·적금 | 금융재산 | 공제 후 금융재산 환산 |
| 주식·보험 | 금융재산 | 금융재산 가액 |
| 전월세보증금 | 재산 반영 | 재산 종류·기본재산액 등 |
| 주택·토지 | 재산 반영 | 공적자료에 따른 재산가액 |
현재 재산별 월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
| 주거용재산 | 1.04%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자동차 | 원칙 100% |
모든 자동차에 예외 없이 100%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재산가액 제외·감면 또는 일반재산 수준의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예금·적금·주식·채권·보험·수익증권 등은 금융재산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금융재산에 월 6.26%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며, 생활준비금 500만원 등의 공제도 있습니다.
통장에 돈 있으면 생계급여 못 받을까? →부모가 돈을 벌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될까?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
| 생계급여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제외기준 있음 |
| 의료급여 | 적용 |
| 주거급여 | 없음 |
| 교육급여 | 없음 |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같은 보장가구로 산정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 부모의 소득·재산은 ‘부양의무자’ 때문이 아니라 같은 가구의 소득·재산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면 모든 지원이 끝날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번 허브에서 특히 기억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 875,533원
기준 초과
의료급여 기준 → 1,094,417원
소득기준상 범위 안
주거급여 기준 → 1,313,300원
소득기준상 범위 안
교육급여 기준 → 1,368,021원
소득기준상 범위 안
2027 기초생활보장 신청 전 확인 순서
1인가구인지 부모·배우자·자녀 등이 포함된 보장가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사업·연금 등 실제소득과 적용 가능한 공제를 함께 봅니다.
집·보증금·예금·적금·주식·보험·자동차 등을 함께 확인하세요.
금융회사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 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안 된다고 끝내지 말고 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각각 확인하세요.
온라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보장기관의 조사와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나는 어떤 급여를 확인해야 할까? 6문항 자가진단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 875,533원, 의료급여 1,094,417원, 주거급여 1,313,300원, 교육급여 1,368,021원입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Q2. 월급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근로소득공제와 재산 등을 반영한 최종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Q3.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장애인사용·생업용 차량 등 예외가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는 다른 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통장에 돈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예금·적금 등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지만 생활준비금 등의 공제가 있으며 최종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Q5. 부모 소득을 모든 급여에서 확인하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제외기준이 있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Q6.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면 주거급여도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48%이므로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주거급여 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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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7 기준 중위소득은 6.70% 인상
② 생계급여 → 32%
③ 의료급여 → 40%
④ 주거급여 → 48%
⑤ 교육급여 → 50%
⑥ 월급이 있다고 자동 탈락하지 않음
⑦ 자동차·예금·보증금 등은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음
⑧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최종 소득인정액
⑨ 생계급여가 안 되어도 주거·교육 등 다른 급여를 다시 확인
⑩ 최종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의 조사·결정으로 확정
※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026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재산·자동차·부양의무자 관련 세부 설명은 현재 공개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2027년도 세부 사업안내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최신 지침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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