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얼마?|시급 10,700원·월급 223만6300원 계산
2027년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시간당 10,700원.
그렇다면 하루 8시간 일하면 얼마이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장인의 월급은 최소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2026년과 비교해 실제 월급이 얼마나 오르는지도 바로 계산해보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
주 40시간 근무하고 월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236,300원 입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됐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사업 종류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지 않고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10,700원은 2026년 9월 현재 적용되는 시급이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입니다.
2027 최저임금은 2026년보다 얼마나 올랐을까?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8시간 일급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인상률 | 2.9% | 3.7% | - |
공식 월 환산액 기준으로 2026년 → 2,156,880원
2027년 → 2,236,300원
따라서 월 기준으로 79,420원 증가합니다.
연간 단순 비교하면 953,040원의 차이입니다.
※ 월·연간 비교는 월 209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한 단순 비교이며 실제 급여는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및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일하면 얼마일까?
계산은 간단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최저임금으로 근무했다면 기본적인 8시간분 임금은 85,600원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가산수당 적용 대상이라면 최저시급만 곱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 최저임금 월급 223만6300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식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월급 223만6300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금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027년부터 모든 알바의 월급이 223만6300원이 된다.”
→ 아닙니다.
주 20시간 근무자, 주 30시간 근무자,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은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므로 월급도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에서 209시간은 왜 사용할까?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 환산에서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법에서 정한 유급주휴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적인 경우, 주당 유급으로 계산되는 시간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사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로
+ 유급주휴 8시간
= 주 48시간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공식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10,700원에 209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7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아래 계산기는 시급과 한 달 유급 처리 시간을 입력해 예상 급여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용도입니다.
시급 → 10,700원
월 유급 처리 시간 → 209시간
을 넣으면 2,236,300원이 계산됩니다.
알바도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을 받아야 할까?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편의점·카페·식당 등의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임의로 더 낮은 시급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에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시급 10,000원만 지급한다면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700원 낮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 감액 등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가 있는지는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은 어떻게 달라질까?
최저임금 월급을 검색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주휴수당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는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급 × 실제 일한 시간”만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실제 받아야 할 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뿐 아니라 주 15시간·20시간·30시간 근무자의 월급과 주휴수당까지 단계별로 계산할 예정입니다.
2027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금액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했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① 근로계약서의 시급
② 실제 근무시간
③ 급여명세서
④ 주휴수당 포함 여부
⑤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
을 함께 확인하세요.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월급만 보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임금 구성과 실제 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월급은 2027 최저임금에 맞을까? 자가진단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Q2.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공식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Q3. 하루 8시간 일하면 얼마인가요?
10,700원 × 8시간으로 85,600원입니다. 연장근로 등이 있다면 추가 수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2026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서 2027년 10,700원으로 380원, 3.7% 인상됐습니다.
Q5. 알바도 시급 10,700원을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도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형태만으로 임의로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Q6. 월급 223만6300원은 세후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2,236,300원은 시급 10,700원에 월 209시간을 곱한 세전 월 환산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세금·사회보험 등 개인별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 최저임금 30초 정리
2027 최저시급
10,700원
8시간 일급
85,600원
월 209시간 환산
2,236,300원
2026년 대비
+380원 · +3.7%
적용기간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 이 글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결정·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시간,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수습 여부 및 임금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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