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치금 얼마 있어야 할까? 서울·대구·부산 지역별 기준
민영아파트에 청약하려고 청약통장을 확인했는데 예치금이 얼마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입니다.
대구 등 그 밖의 광역시 → 250만원
그 외 지역 → 200만원
1.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 한눈에 보기
| 청약 가능 전용면적 | 서울·부산 | 대구 등 그 밖의 광역시 | 그 외 지역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전용 84㎡는 85㎡ 이하에 해당합니다.
서울 거주자 → 300만원
부산 거주자 → 300만원
대구 거주자 → 250만원
2. 서울 청약 예치금은 얼마일까?
서울특별시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법정 예치금 표에서 가장 높은 구간에 속합니다.
서울 거주자 기준
85㎡ 이하 → 300만원
102㎡ 이하 → 600만원
135㎡ 이하 → 1,000만원
모든 면적 → 1,500만원
3. 대구 청약 예치금은 얼마일까?
대구광역시는 서울·부산과 같은 구간이 아닙니다. 법령상 ‘그 밖의 광역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102㎡ 이하 → 400만원
135㎡ 이하 → 700만원
모든 면적 → 1,000만원
따라서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전용 84㎡ 민영아파트에 청약한다면 예치금 기준은 250만원입니다.
4. 부산은 대구와 같은 광역시인데 왜 300만원일까?
여기서 실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산과 대구 모두 광역시이지만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표에서는 같은 그룹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85㎡ 이하 → 300만원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그 밖의 광역시
85㎡ 이하 → 250만원
5. 가장 중요한 질문|아파트 지역 기준일까, 내가 사는 곳 기준일까?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에서 말하는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입니다.
예시 ① 대구 거주 → 서울 아파트 청약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구이고 서울 민영아파트 전용 84㎡에 청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치금 지역 구분은 서울이 아니라 신청자의 거주지역인 대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85㎡ 이하 기준 예치금은 250만원입니다.
예시 ② 부산 거주 → 대구 아파트 청약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자가 대구의 전용 84㎡ 민영아파트에 청약한다면 예치금 지역은 부산 기준입니다.
따라서 85㎡ 이하 예치금은 300만원을 확인합니다.
“아파트가 어디 있지?”보다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내가 어디에 주민등록되어 있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6. 경기도는 서울과 같은 300만원일까?
아닙니다. 경기도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므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경기도 거주자 예치금
85㎡ 이하 → 200만원
102㎡ 이하 → 300만원
135㎡ 이하 → 400만원
모든 면적 → 500만원
따라서 서울과 경기는 수도권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민영주택 예치금 지역구분에서는 서로 다릅니다.
7. 전용 84㎡는 예치금 얼마가 필요할까?
아파트 청약에서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 84㎡’는 예치금 표의 85㎡ 이하 구간에 들어갑니다.
8. 85㎡가 넘으면 예치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전용 85㎡를 초과하면 필요한 예치금도 달라집니다.
서울 거주자 예시
84㎡ 청약 → 300만원
99㎡ 청약 → 600만원
120㎡ 청약 → 1,000만원
면적 제한 없이 청약 → 1,500만원
통장에 300만원이 있다고 해서 서울의 모든 민영주택 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9. 예치금이 250만원인데 서울 84㎡ 청약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역시 거주지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 거주자
85㎡ 이하 기준 250만원 → 예치금 기준 충족
서울 거주자
85㎡ 이하 기준 300만원 → 50만원 부족
같은 통장 잔액이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예치금만 채우면 바로 1순위가 될까?
예치금은 민영주택 1순위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예치금뿐 아니라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입기간 기준
수도권 일반지역 → 1년 이상
수도권 외 일반지역 → 6개월 이상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따라서 통장에 1,000만원이 있어도 필요한 가입기간이나 그 밖의 1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순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11. 내 예치금이 충분한지 바로 계산해보기
청약 예치금 간편 계산
12. 청약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FAQ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신청자라면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의 예치기준금액은 300만원입니다.
대구 거주자는 그 밖의 광역시 기준이 적용되므로 전용 85㎡ 이하 예치금은 25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부산은 서울과 같은 예치금 구간입니다. 전용 85㎡ 이하 기준 3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인천은 ‘그 밖의 광역시’에 해당하므로 85㎡ 이하 기준은 250만원입니다.
경기도 거주자는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기준이 적용되므로 85㎡ 이하 예치금은 200만원입니다.
예치금의 지역 구분은 청약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구 거주자가 85㎡ 이하에 청약하는 경우 예치금 기준은 일반적으로 250만원을 확인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등 별도 청약자격은 모집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예치금보다 돈이 많다고 그 금액 자체로 청약가점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치금은 청약 가능한 주택규모와 1순위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결론|서울 300만원·대구 250만원·부산 300만원부터 기억하세요
대구 → 250만원
부산 → 300만원
경기 등 기타지역 → 200만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확인하고, 그다음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서울·부산과 대구 등 다른 광역시의 기준이 다르고, 서울과 경기도 역시 예치금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치금의 지역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청약자격에는 가입기간, 거주기간, 지역우선공급, 주택소유 여부, 규제지역 여부 등 추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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