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법|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계산
청약가점 계산을 하려고 보면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부모님은 부양가족에 들어가는지, 청약통장은 몇 점인지부터 헷갈립니다.
하지만 청약가점은 세 가지 점수만 정확히 계산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1. 청약가점 계산 공식부터 확인하세요
중요한 것은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아닙니다.
청약가점에서 통장은 납입금액이 아니라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2.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신청자가 계속 무주택이었다면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다릅니다.
3. 예전에 집이 있었다면 언제부터 계산할까?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주택을 처분하고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판 시점 → 3년 전
그 이후 계속 무주택
단순히 30세부터 10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무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무주택기간 점수표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30세 미만 미혼 등 해당기간 없음 | 0점 | 8~9년 미만 | 18점 |
| 1년 미만 | 2점 | 9~10년 미만 | 20점 |
| 1~2년 미만 | 4점 | 10~11년 미만 | 22점 |
| 2~3년 미만 | 6점 | 11~12년 미만 | 24점 |
| 3~4년 미만 | 8점 | 12~13년 미만 | 26점 |
| 4~5년 미만 | 10점 | 13~14년 미만 | 28점 |
| 5~6년 미만 | 12점 | 14~15년 미만 | 30점 |
| 6~7년 미만 | 14점 | 15년 이상 | 32점 |
| 7~8년 미만 | 16점 | - | - |
무주택기간은 단순히 “현재 집이 없는 기간”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나이, 혼인신고일, 본인과 배우자의 과거 주택소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부양가족은 몇 명으로 계산할까?
청약가점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양가족입니다.
1명 → 10점
2명 → 15점
3명 → 20점
4명 → 25점
5명 → 30점
6명 이상 → 35점
6.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될까?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서로 분리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 1명
미혼자녀 → 2명
부양가족 수 → 3명
부양가족 점수 → 20점
부양가족 수를 계산할 때 청약 신청자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7.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양가족일까?
같은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이 자동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등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성인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될까?
자녀의 경우 기본적으로 미혼이어야 합니다.
특히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됐는지도 확인합니다.
“우리 집에 같이 사니까 무조건 1명 추가”가 아닙니다.
나이·혼인 여부·주민등록 등재기간 등을 실제 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9. 부양가족 점수표
| 인정 부양가족 수 | 점수 | 84점에서 차지하는 비중 |
|---|---|---|
| 0명 | 5점 | 약 6% |
| 1명 | 10점 | 약 12% |
| 2명 | 15점 | 약 18% |
| 3명 | 20점 | 약 24% |
| 4명 | 25점 | 약 30% |
| 5명 | 30점 | 약 36% |
| 6명 이상 | 35점 | 최고점 |
10.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세 번째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입니다.
통장에 300만원이 있는 사람과 1,000만원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가점제의 가입기간 점수는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15년 이상이면 최고 17점입니다.
11.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8~9년 미만 | 10점 |
| 6개월~1년 미만 | 2점 | 9~10년 미만 | 11점 |
| 1~2년 미만 | 3점 | 10~11년 미만 | 12점 |
| 2~3년 미만 | 4점 | 11~12년 미만 | 13점 |
| 3~4년 미만 | 5점 | 12~13년 미만 | 14점 |
| 4~5년 미만 | 6점 | 13~14년 미만 | 15점 |
| 5~6년 미만 | 7점 | 14~15년 미만 | 16점 |
| 6~7년 미만 | 8점 | 15년 이상 | 17점 |
| 7~8년 미만 | 9점 | - | - |
12.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점제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도 본인의 가입기간 점수에 일부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통장 실제 가입기간 | 50% 적용기간 | 추가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배우자 점수 → 최대 3점
본인 + 배우자 가입기간 점수 → 최대 17점
따라서 본인이 이미 17점이라면 배우자 통장 점수를 더해 18점·20점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13. 미성년 때 가입한 청약통장은 전부 인정될까?
어릴 때 청약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미성년 가입기간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점제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미성년 가입기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기간과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을 계산하는 세부 규정이 있으므로, 어린 나이에 가입한 경우 실제 인정기간은 청약 신청 전에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4. 청약가점 자동 계산기
아래 계산기는 세 가지 항목과 배우자 통장 점수를 합산해 84점 만점 기준 예상 청약가점을 계산합니다.
15. 실제 계산 사례|내 점수는 몇 점일까?
부양가족 3명 → 20점
본인 통장 가입 8년 → 10점
총점 → 52점
인정 부양가족 4명 → 25점
통장 가입 10년 → 12점
총점 → 69점
부양가족 3명 → 20점
본인 통장 10년 → 12점
배우자 통장 인정점수 → 3점
통장 항목 → 12 + 3 = 15점
총점 → 26 + 20 + 15 = 61점
16. 배우자 점수를 더했는데 왜 17점 이상 안 될까?
본인 점수 → 16점
배우자 통장 추가점수 → 3점
단순 합계는 19점이지만
가입기간 항목 최대점수는 17점이므로
최종 가입기간 점수 = 17점
배우자 통장 합산으로 청약가점 전체 만점이 87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17. 내 점수가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는 대표적인 경우
① 30세 전 기간을 전부 무주택기간으로 계산
30세 이전 미혼기간까지 모두 더해 무주택기간을 과도하게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② 부모님과 현재 같이 산다는 이유로 바로 추가
직계존속은 세대주 여부, 최근 3년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기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신청자 본인까지 부양가족 수에 포함
부양가족 수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은 제외합니다.
④ 배우자 통장 3점을 17점 위에 추가
본인 통장점수와 배우자 추가점수를 합친 가입기간 항목의 상한은 17점입니다.
18. 계산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청약가점 오류 방지 체크
자주 묻는 질문 FAQ
총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무주택인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며,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최근 무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청약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합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와 최근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 주택소유 여부 등 별도의 인정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지 등 관련 인정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반영한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점수를 합친 가입기간 항목은 최대 17점입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의 통장 항목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치금 충족 여부는 별개의 청약자격 문제입니다.
60점은 비교적 높은 점수이지만 전국 공통 당첨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지역·단지·평형·공급물량과 경쟁자의 점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론|청약가점은 3가지만 정확히 계산하세요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84점 만점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것은 무주택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기로 예상점수를 먼저 확인한 뒤, 실제 청약 전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 주민등록 등재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청약가점 계산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가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주택소유 이력, 혼인 여부, 주민등록 관계, 부양가족 인정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과 미성년 가입기간 인정은 세부기준이 있으므로 실제 청약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와 공식 청약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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