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2 소득기준 얼마? 1·2·3·4인가구 기준 계산
희망저축계좌2에 가입할 수 있을까?”
희망저축계좌Ⅱ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소득기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 월급만 기준금액과 비교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인 209만9,646원
3인 267만9,518원
4인 324만7,369원 ※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1. 2026 희망저축계좌2 소득기준은?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가입기준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2. 1·2·3·4인가구 기준을 표로 보면
| 가구 | 2026 기준 중위소득 | 50% 가입기준 |
|---|---|---|
| 1인 | 2,564,238원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3,247,369원 |
2026년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50%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6,494,738원 × 50%
= 3,247,369원
3. 1인 가구는 월 128만원 이하이면 되나요?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월급 128만원 이하이면 무조건 가입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세전 월급 상한선이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월급만 보고 “나는 128만원보다 적으니까 된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해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과 근로소득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월급이 같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월급 120만원인 1인 가구는 가능할까요?
가입기준 → 1,282,119원
월급만 단순 비교하면 가입기준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가입 가능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과 다른 소득 등을 반영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1,282,119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6. 2인 가구 소득기준은?
2,099,646원 이하
부부 또는 2인 가구라면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합니다.
B씨 월급 → 80만원
단순 근로소득 합계 → 200만원
2인 가구 가입기준 → 2,099,646원
단순 월급 합계만 보면 209만9,646원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역시 재산 등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7. 3인 가구 소득기준은?
2,679,518원 이하
3인 가구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5,359,036원입니다.
그 절반인 2,679,518원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소득기준입니다.
8. 4인 가구는 324만원 이하이면 될까요?
3,247,369원 이하
정확한 표현은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247,369원 이하여야 한다 입니다.
9. 주거급여 기준과 왜 금액이 다른가요?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적용비율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2,078,316원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2,597,895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3,117,474원 |
| 교육급여·희망Ⅱ 가입기준 | 중위소득 50% | 3,247,369원 |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10. 법정 차상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의 2026년 희망저축계좌Ⅱ 안내에서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고 있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과 근로·사업소득 등 실제 가입조건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조건만 충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①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
③ 현재 근로활동 중
④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12. 가입 후 월급이 오르면 바로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가입할 때의 소득기준과 가입 후 유지할 때의 소득상한은 다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별도 소득상한 적용
13. 2026 유지 소득상한은 얼마인가요?
| 가구 | 가입기준 소득인정액 |
유지 소득상한 근로·사업소득 |
|---|---|---|
| 1인 | 1,282,119원 | 5,359,036원 |
| 2인 | 2,099,646원 | 5,359,036원 |
| 3인 | 2,679,518원 | 5,359,036원 |
| 4인 | 3,247,369원 | 6,494,738원 |
2026년 유지 소득상한은 1~3인 가구에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1·2·3인 가구 모두 월 5,359,036원이 표시됩니다.
4인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가 적용됩니다.
14. 가입기준과 유지기준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5,359,036원은 가입 후 통장을 유지할 때 적용되는 근로·사업소득 상한입니다.
처음 가입할 때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1,282,119원 이하라는 가입기준부터 충족해야 합니다.
15.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가입 불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재산 등이 반영된 뒤 최종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산정되는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예금·주택 등이 있다면 월급만 가지고 직접 판단하기보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6. 가장 많이 틀리는 4가지 계산
둘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 ② 부부 중 한 명의 월급만 계산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 ③ 재산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④ 유지기준을 가입기준으로 착각
가입기준과 가입 후 소득상한은 서로 다릅니다.
17. 우리 집은 기준 안에 들어갈까?
먼저 자신의 가구원 수를 찾은 다음 아래 금액을 기억하세요.
그다음 단순 월급이 아니라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18. 1분 자격 체크|결과는 3초 후 확인
19. 자주 묻는 질문
20. 결론|월급 숫자 하나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가입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1인 → 1,282,119원
2인 → 2,099,646원
3인 → 2,679,518원
4인 → 3,247,369원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따라서 월급이 이 금액보다 조금 많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가입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과 가입·유지 여부는 개인의 소득·재산·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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