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 누구?|10월 26일까지 해야 하는 사람

2026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 10월 26일 예정고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10월이 다가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나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나오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고지된 금액만 내면 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일반적인 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입니다.

신고 대상기간은 2026년 7월 1일~9월 30일이고, 2026년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

입니다.

반면 개인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0월 예정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예정고지에 따라 세액을 납부합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특히 주의하세요

“10월 부가세 = 개인사업자 모두 예정신고”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10월 26일까지 누가 무엇을 해야 할까?

🏢 일반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대상

일반적으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 없음

일반적인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해 납부합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일반 법인사업자와 동일한 10월 예정신고 대상으로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2. 개인사업자는 10월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를 혼동합니다.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예정신고
→ 사업자가 해당 기간의 매출·매입 등을 계산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

예정고지
→ 국세청이 계산한 세액을 고지하고 사업자가 고지된 금액을 납부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정 요건의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 금액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3.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었다면 약 100만원 상당이 예정고지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세청이 “지난번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이번에 미리 일부 납부하세요” 라고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반영됩니다.

4. 예정고지서가 안 왔다면?

개인 일반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10월에 고지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징수해야 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지서가 없다고 바로 체납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해당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과정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고지 여부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사업자 상태와 고지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보통 예정고지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휴업한 경우

사업을 쉬고 있어 실제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했다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이 크게 부진한 경우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③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 요건이 발생했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하면 해당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이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고지세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나는 신고 대상일까? 3초 확인

🔍 2026년 10월 부가세 대상 간편확인

사업자 유형과 현재 상황을 선택하세요. 결과는 기본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1. 사업자 유형은 무엇인가요?
2. 개인 일반사업자라면 최근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나요?
🔎 사업자 유형과 부가세 신고방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약 3초 후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7. 10월 부가세,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STEP 1|사업자 유형 확인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현재 어떤 과세유형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STEP 2|예정신고인지 예정고지인지 확인

개인사업자라고 무조건 신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국세청에서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3|사업실적 감소 여부 확인

개인 일반사업자인데 휴업했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면 예정신고 가능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STEP 4|10월 26일 전 처리

본인이 예정신고 대상이라면 신고·납부를,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고지된 세액의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10월 26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개인 일반사업자는 10월에 예정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법인사업자는 모두 예정신고 대상인가요?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고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안내상 징수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확정신고 과정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Q. 예정고지로 낸 돈은 다시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Q. 매출이 거의 없는데 예정고지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내야 하나요?
개인 일반사업자가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10월 부가세 핵심정리 일반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대상 확인

개인 일반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여부 확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적용 여부 확인

간이과세자
→ 일반 법인과 신고주기가 다르므로 별도 확인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국세청이 공개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준과 2026년 세무일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 의무는 사업자의 과세유형, 공급가액, 사업상태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의 신고·고지내역과 최신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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