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집·전세보증금·자동차 있으면 탈락할까?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을 검색하면 “집 있으면 탈락”, “전세보증금 얼마까지”, “차 있으면 수급자가 안 된다”는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자동 탈락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집·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종류별로 조사하고,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실제 소득과 함께 최종 소득인정액에 들어갑니다.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모든 차량이 똑같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계산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인정되는 부채 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매우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재산 총액만 보고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그리고 계산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소득평가액에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구합니다.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1억원이면 탈락” 처럼 단순하게 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디에 사는지, 무슨 종류의 재산인지, 부채가 있는지, 자동차가 어떤 차량인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6 기본재산액은 얼마인가요?
기본재산액은 보장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해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 지역 | 2026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서울 기본재산액이 9,900만원이라고 해서 “서울에서는 재산 9,900만원까지 무조건 수급 가능” 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재산액은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 사용되는 공제 성격의 금액입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급자가 거주하는 재산은 일정 범위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재산은 일반재산보다 낮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재산으로 분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생계급여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 지역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
|---|---|
| 서울 | 1억7,200만원 |
| 경기 | 1억5,1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1억4,600만원 |
| 그 외 지역 | 1억1,200만원 |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생계급여의 주거용재산 인정한도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다른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최종 소득인정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전세·예금·자동차의 환산율은 얼마나 다른가요?
재산 종류별로 적용되는 월 소득환산율은 크게 다릅니다.
| 재산 종류 | 대표 예시 | 수급권자 월 환산율 |
|---|---|---|
| 주거용재산 | 실거주 주택 등 | 1.04% |
| 일반재산 | 토지·건물·일부 임차보증금 등 | 4.17% |
| 금융재산 |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 6.26% |
| 자동차 | 가구원 명의 차량 | 월 100% 원칙 |
집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 예를 보겠습니다.
2,000만원 × 1.04%
= 208,000원
따라서 단순 계산상 월 20만8천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주택 평가액, 재산 분류, 지역, 기본재산액, 부채, 다른 재산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전세보증금 역시 재산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주택·상가 등의 임차보증금을 일반재산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① 전세보증금 금액
② 거주 지역
③ 재산의 분류
④ 적용되는 기본재산액
⑤ 인정되는 부채
⑥ 다른 소득·재산
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전국 공통의 단순 기준으로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임차보증금은 재산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뿐 아니라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과 다른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적금·주식도 재산으로 보나요?
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금융재산에는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적금·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은 수급권자 기준 월 6.26%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또 수급권자의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은 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에서 관련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활준비금 공제 이후에도 다른 금융재산과 소득·주택·자동차 등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자동차는 기초생활보장 재산조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수급권자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유자는 차량의 종류와 예외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생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일반재산과 같은 수준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차량 종류
차량가액
사용 목적
장애인사용 여부
생업용 여부
예외·완화기준 해당 여부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기초생활보장 재산계산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등의 대출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일부 사채 미상환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1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해도 인정되는 부채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1억원이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재산 1억원이라는 숫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서울 기본재산액은 9,900만원이지만, 이 금액 자체가 수급 가능·불가능을 가르는 절대 재산한도는 아닙니다.
같은 재산액이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계산한 뒤 무엇과 비교하나요?
재산의 소득환산액만으로 수급 여부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소득평가액을 합쳐 소득인정액을 만들고 신청하는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 2026 급여 | 선정기준 | 1인가구 | 4인가구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820,556원 | 2,078,316원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1,025,695원 | 2,597,895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1,230,834원 | 3,117,474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1,282,119원 | 3,247,369원 |
집·전세·자동차가 있을 때 확인하는 순서
집·토지·전세보증금·예금·적금·주식·보험·자동차 등을 확인합니다.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금융기관 대출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차감 가능한 부채를 확인합니다.
주거용 1.04%, 일반 4.17%, 금융 6.26%, 자동차 원칙 100% 등 적용기준을 확인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의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내 재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다음 6문항에 답하면 우선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FAQ
2026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핵심 정리
있다고 자동 탈락하지 않음
전세보증금
재산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금액 하나로 탈락 판단하지 않음
금융재산
월 환산율 6.26%, 생활준비금 500만원 등 공제 규정 확인
자동차
월 100% 환산 원칙, 예외·완화기준 확인 필수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핵심
재산만 보지 말고 최종 소득인정액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집이 있으니 안 된다”, “차가 있으니 안 된다”, “전세금이 많으니 신청할 필요 없다”고 미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제도에서는 재산의 종류와 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소득환산율 등을 적용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다른 재산보다 높은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보유자는 예외기준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가운데 의료비 부담과 직접 연결되는 2026 의료급여 조건과 1종·2종 차이, 본인부담금을 정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재산조사 공식자료 확인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적으로 재산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한 후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입니다.
수급권자의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가 원칙입니다.
다만 자동차·주거용재산 등은 개별 요건과 예외규정에 따라 실제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숫자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별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