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조건|1종·2종 차이와 본인부담금 총정리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무엇이 다를까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병원비가 무조건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1종인지 2종인지, 입원인지 외래인지,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중 어디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1인가구 1,025,695원
2인가구 1,679,717원
3인가구 2,143,614원
4인가구 2,597,895원
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1종은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등 법에서 정한 대상이 해당하고, 2종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기본입니다.
2026 의료급여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 기준 중위소득 | 의료급여 40% |
|---|---|---|
| 1인가구 | 2,564,238원 | 1,025,695원 |
| 2인가구 | 4,199,292원 | 1,679,717원 |
| 3인가구 | 5,359,036원 | 2,143,614원 |
| 4인가구 | 6,494,738원 | 2,597,895원 |
| 5인가구 | 7,556,719원 | 3,022,688원 |
| 6인가구 | 8,555,952원 | 3,422,381원 |
의료급여에서 보는 것은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즉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뿐 아니라 집·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종 수급권자는 2종보다 본인부담이 낮은 대신 해당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일부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그리고 법에서 정한 일부 타법 적용 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이 낮으면 모두 1종”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료급여 2종은 누구인가요?
의료급여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대표적입니다.
1종과 2종은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의료급여 1종·2종 차이는 무엇인가요?
| 구분 | 1종 | 2종 |
|---|---|---|
| 대표 대상 | 근로무능력 가구 등 | 1종 이외 의료급여 수급자 |
| 입원 본인부담 | 없음 | 10% |
| 의원 외래 | 1,000원 | 1,000원 |
| 병원·종합병원 외래 | 1,500원 | 15% |
| 상급종합병원 외래 | 2,000원 | 15% |
| 약국 | 500원 | 500원 |
2026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급여대상 진료의 기본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 의료기관 | 입원 | 외래 |
|---|---|---|
| 1차 의원 | 없음 | 1,000원 |
| 2차 병원·종합병원 | 없음 | 1,500원 |
| 3차 상급종합병원 | 없음 | 2,000원 |
| 약국 | - | 500원 |
외래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1,000원·1,500원·2,000원 등 정액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 의료기관 | 입원 | 외래 |
|---|---|---|
| 1차 의원 | 10% | 1,000원 |
| 2차 병원·종합병원 | 10% | 15% |
| 3차 상급종합병원 | 10% | 15% |
| 약국 | - | 500원 |
의료급여 2종으로 입원하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2종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입원 본인부담은 기본적으로 10%입니다.
1,000,000원 × 10%
= 100,000원
이 단순 산식상 본인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총 진료비에 무조건 10%만 곱해서 실제 결제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의료급여 1종이면 병원비가 전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1종은 급여대상 입원 본인부담이 없지만, 외래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비급여 항목까지 모두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급여대상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의료급여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부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주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고 간주해 수급자의 소득에 반영하는 부양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의료급여 부양비가 2026년부터 폐지됐습니다.
2026년에는 이 간주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2026년에 폐지된 것은 부양의무자 관련 제도 중 부양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향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아무 병원이나 바로 가도 되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진료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의원·보건소·보건지소 등 1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합니다.
필요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병원·종합병원으로 이동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시 의뢰서를 받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합니다.
병원을 많이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에 상한이 있나요?
의료급여에는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 구분 | 1종 | 2종 |
|---|---|---|
| 본인부담 보상제 | 월 2만원 초과분의 50% | 월 20만원 초과분의 50% |
| 본인부담 상한 | 월 5만원 초과분 전액 | 연 80만원 초과분 전액 |
또 본인부담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뒤 상한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에 병원을 너무 많이 가면 본인부담이 올라가나요?
2026년부터 과다 외래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암·희귀질환자는 의료급여 혜택이 더 있나요?
일부 중증질환과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의료급여 산정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질환에서는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등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 의료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자는 통합신청이 기본이며, 필요에 따라 급여종류별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관련 요건을 조사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해당 종별 자격을 확인합니다.
진료 절차와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는 의료급여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2026 의료급여 FAQ
2026 의료급여 핵심 정리
기준 중위소득 40%
1인가구
1,025,695원
2인가구
1,679,717원
3인가구
2,143,614원
4인가구
2,597,895원
1종 입원
급여대상 본인부담 없음
2종 입원
급여대상 10%
2026 변화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의료급여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지입니다.
그다음에는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종과 2종은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이 크게 다르므로 병원 이용 전에 자신의 종별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비와 직접 연결되는 2026 주거급여 조건과 월세 지원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공식 기준 확인 →이 글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의료급여 및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이며, 1인가구 1,025,695원, 2인가구 1,679,717원, 3인가구 2,143,614원, 4인가구 2,597,895원입니다.
1종 수급권자는 급여대상 입원 본인부담이 없으며,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의 기본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2종 수급권자는 급여대상 입원 10%, 병원·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외래 15% 등의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비급여 및 일부 제외 항목, 개인별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료급여 자격과 본인부담금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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