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차·연차수당 완벽 가이드|개수·계산·퇴사·사용촉진 총정리

2026 연차 연차수당 완벽 가이드 개수 계산 퇴사 사용촉진

연차가 몇 개 생기는지부터 연차수당 계산, 퇴사 정산, 사용촉진, 회사의 연차 거부, 육아휴직 연차, 미지급 신고까지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시간이 없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 1년간 80% 이상 출근 → 기본 15일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연차수당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
✅ 퇴사 → 남은 연차와 지급 대상 수당 확인
✅ 적법한 사용촉진 → 미사용 연차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음
✅ 지급 대상인데 안 주면 → 임금체불 진정 검토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요?

연차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 → 238번
연차수당 금액이 궁금하다 → 239·242번
1년 미만 신입이다 → 240번
퇴사를 앞두고 있다 → 241번
회사에서 연차를 못 쓰게 한다 → 243번
연차촉진 문서를 받았다 → 244번
육아휴직·출산휴가 중이다 → 245번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 → 246번

2026 연차는 몇 개 생길까?

연차의 출발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연수 기본 연차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10년 19일
21년 이상 최대 25일
1년 미만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첫 1년 동안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는 일반적으로 최대 11일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연차수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상임금과 하루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월급제 대표 계산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통상시급

통상시급 × 8시간
= 하루 연차수당

하루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예상 미사용 연차수당
월 통상임금 하루 연차수당 10일 남았다면
200만원 약 76,555원 약 765,550원
250만원 약 95,694원 약 956,940원
300만원 약 114,833원 약 1,148,330원
350만원 약 133,971원 약 1,339,710원
400만원 약 153,110원 약 1,531,100원

※ 월 통상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고 주 40시간·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는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통상임금 항목과 산정기준시간은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 어떤 글을 보면 될까?

신입·입사 1년 미만이라면

입사 1개월 → 1일
6개월 → 최대 6일
11개월 → 최대 11일

👉 1년 미만 연차 몇 개?|입사 1개월·6개월·11개월 계산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사일까지 실제 발생한 연차와 사용한 연차를 먼저 확인한 뒤 남은 연차의 미사용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연차를 못 쓰게 한다면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시기변경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연차 못 쓰게 하면?
회사에서 “연차 쓰세요”라는 문서를 받았다면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란?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사용했다면

법정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 출근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육아휴직하면 연차 줄어들까?
받아야 할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면

남은 연차·사용촉진·지급기한·증거를 확인하고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할까?

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확인할까?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회사 시스템에 연차가 몇 개 보이는지”만 보는 것보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한 연차
− 사용한 연차
=
퇴사일까지 남은 연차

남은 연차 × 1일 연차수당
=
예상 미사용 연차수당

특히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가 15일 추가 발생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 대상 미사용수당을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정산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하면 수당이 사라질까?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연차를 사용하세요”라고 공지했다고 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의무 면제가 가능하려면 법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1차 : 남은 연차와 사용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촉구
↓
근로자에게 법정 응답기간 부여
↓
근로자가 사용일을 정하지 않으면
↓
회사가 법정기한 안에 사용일을 정해 서면통보

현행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일반적인 연차에 대해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1차 촉구를 하고, 근로자가 촉구받은 뒤 10일 이내 사용일을 정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시기를 정해 서면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1년 미만 근로자의 별도 사용촉진 절차까지 확인하기

회사에서 연차를 못 쓰게 하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연차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세요.

❌ “그날은 그냥 안 됩니다.”
❌ “팀장이 승인 안 했으니 못 씁니다.”
❌ “우리 회사는 월요일 연차 금지입니다.”

와

⭕ 실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다른 날짜로 사용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쓰면 연차가 줄어들까?

법정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를 단순히 깎아서는 안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법정 휴가·휴직기간 등을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예시

6개월 실제 근무
+ 6개월 법정 육아휴직

→ 육아휴직 6개월을 단순 결근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육아휴직하면 연차 줄어들까?|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 계산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할까?

지급 대상 연차수당인데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1. 발생 연차 확인
내가 실제로 몇 일의 연차를 받았는지 확인
2. 사용 연차 확인
이미 사용한 일수를 빼고 실제 남은 일수 계산
3. 사용촉진 여부 확인
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절차를 진행했는지 확인
4. 연차수당 계산
통상임금과 하루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예상액 계산
5. 증거 보관
급여명세서·연차관리 화면·근로계약서·회사 답변 저장
6. 지급 대상인데도 계속 미지급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등을 검토

👉 연차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할까?|미지급 신고·증거·받는 방법

238~247 연차 시리즈 전체 보기

번호 궁금한 내용 바로가기
238 연차 몇 개 생길까? 보기
239 월급별 연차수당 얼마? 보기
240 1년 미만 연차 몇 개? 보기
241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 보기
242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 보기
243 회사가 연차를 거부하면? 보기
244 연차 사용촉진제도 보기
245 육아휴직·출산휴가 연차 보기
246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보기
247 연차·연차수당 전체 가이드 현재 글

나는 어떤 글부터 봐야 할까? 6문항 체크

1. 내 연차가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나요?
2. 남은 연차를 돈으로 얼마 받을지 궁금한가요?
3. 입사 1년 미만이거나 곧 퇴사할 예정인가요?
4.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날짜를 바꾸라고 했나요?
5.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 문서를 받았나요?
6. 받아야 할 연차수당을 아직 못 받았나요?

연차·연차수당 FAQ

Q. 1년 근무하면 연차 몇 개인가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례 등은 발생시점과 퇴사일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1년 미만은 연차가 없나요?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Q. 월급 300만원이면 하루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30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이고 주 40시간·하루 8시간을 가정하면 300만원 ÷ 209 × 8로 계산해 약 114,833원입니다.

Q. 회사가 연차를 못 쓰게 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사용촉진을 받으면 연차수당은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시기와 서면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하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를 단순 감액하지 않습니다.

Q. 퇴사했는데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남은 연차와 사용촉진 여부, 지급기한을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연차내역 등을 확보하세요. 지급 대상인데도 미지급된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 연차·연차수당 핵심 정리

연차 개수부터 확인
↓
남은 연차 확인
↓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
↓
퇴사·사용촉진·육아휴직 등 내 상황 확인
↓
지급 대상인데 못 받았다면 증거 확보
↓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진정 검토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연차·연차수당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허브페이지입니다. 실제 발생일수와 지급액은 사업장 규모, 소정근로시간, 입사일, 출근율, 회사의 연차 운영기준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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