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하면 연차 줄어들까?|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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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면 연차 줄어들까?|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 계산

육아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연차입니다.

“1년 동안 육아휴직하면 내년 연차가 0개가 되는 것 아닐까?”
“출산휴가 90일을 썼으니 연차가 줄어드는 것 아닐까?”
“복직했는데 연차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결론부터 보면

법정 육아휴직 때문에 연차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계산할 때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출산전후휴가
✅ 법정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

따라서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 발생일수를 깎을 수 없습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니까 육아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계산된다.”

→ 아닙니다.

연차 산정에서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하면 연차가 줄어들까?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출근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차 산정기간 1년 중

실제 근무 : 6개월
법정 육아휴직 : 6개월

이라면 육아휴직 6개월을 단순 결근 6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연차,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 출근율을 계산할 때 특정 휴직·휴가기간은 실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주요 기간

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임신 중 여성이 법정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
③ 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했으니 출근율이 낮아서 연차가 없다”고 단순 계산한다면 현행 법 규정과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면 연차 몇 개 생길까?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법정 육아휴직으로 연차 산정기간 전체를 쉬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속연수 육아휴직 사용 기본 연차
1년 법정 육아휴직 15일
2년 법정 육아휴직 포함 15일
3년 법정 육아휴직 포함 16일
5년 법정 육아휴직 포함 17일
10년 법정 육아휴직 포함 19일

※ 위 표는 근속연수에 따른 일반적인 법정 연차일수 예시입니다. 실제 발생 시점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

육아휴직 중이라고 해서 근속연수가 멈추고 연차 가산연수도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정 육아휴직기간을 연차 산정에서 정상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출근으로 처리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6개월 근무하고 6개월 육아휴직했다면 연차는?

예를 들어 연차 산정기간 중 6개월을 정상 근무하고 나머지 6개월을 육아휴직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잘못된 계산

1년 중 6개월밖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출근율이 낮아 연차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올바른 판단방법

법정 육아휴직 6개월을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유로 연차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근속 2년차 근로자 예시

실제 근무 6개월
+ 육아휴직 6개월(출근 간주)
= 연차 산정기간 1년

다른 출근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15일의 연차 발생을 검토하게 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연차가 줄어들까?

출산전후휴가 역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 기간을 결근으로 계산해 연차를 깎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예시

정상 근무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복직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에도 법정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해도 연차가 생길까?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두 기간 모두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 자체 때문에 연차를 줄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회사에 출근한 날이 거의 없더라도 법정 휴가·휴직으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라면 연차 산정에서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연차가 줄어들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예 출근하지 않는 육아휴직과는 형태가 다릅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역시 연차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하루 8시간 근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6시간 근무

이 경우 줄어든 2시간 때문에 연차 출근율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입사 1년 미만인데 육아휴직을 쓰면 연차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를 모두 없애는 방식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상담에서도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법정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으로 처리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사 1개월·6개월·11개월별 연차 발생은 240번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40. 1년 미만 연차 몇 개?|입사 1개월·6개월·11개월 계산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를 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했다면 복직 후에는 먼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몇 일인지 확인하세요.

아직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연차라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회사의 시기변경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 거부·날짜변경 문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243. 회사에서 연차 못 쓰게 하면?|연차 거부·날짜 변경 가능한 경우

육아휴직 중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특히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놓치기 쉽습니다.

연차가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분하세요.

연차가 발생하는가?
→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보므로 정상 발생 가능

발생한 연차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 별도의 연차 사용기간 확인 필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가?
→ 미사용수당 또는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 등을 확인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담에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적인 연차가 발생하고, 그 연차를 사용기간 내 소진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 만료 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을까?

법에서 모든 미사용 연차를 자동으로 다음 해로 이월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의 이월·적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확인할 항목

① 휴직 중 발생한 연차 일수
② 각 연차의 사용기간
③ 복직 후 사용 가능한 연차
④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
⑤ 연차 이월에 관한 회사 규정 또는 합의

육아휴직하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더라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수당이 지급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촉진을 받았다면 아래 244번 글을 먼저 확인하세요.

👉 244. 연차 사용촉진제도란?|남은 연차수당 못 받을 수도 있을까?

육아휴직 후 내 연차 몇 개? 간단 계산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기본 연차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순 확인용 계산기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연차 산정상 출근으로 본다는 원칙을 적용했으며, 실제 발생일은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이전 사용 연차, 근속기간 등 회사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후 연차 계산 예시

상황 연차 산정 핵심
1년 정상 근무 일반 연차 기준 적용 정상 발생
6개월 근무 + 6개월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출근 간주 육아휴직 때문에 감액 X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두 법정기간 모두 출근 간주 휴가 때문에 감액 X
육아휴직 1년 법정기간 출근 간주 근속연수 기준 발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시간 출근 간주 단축 때문에 불이익 X

내 육아휴직 연차 제대로 계산됐을까? 6문항 체크

1.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 산정에서 출근으로 처리했나요?
2.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출근으로 처리됐나요?
3. 현재 내 정확한 근속연수를 확인했나요?
4.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했나요?
5.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잔여 연차를 확인했나요?
6. 휴직 중 사용기간이 끝난 연차의 수당·이월 여부를 확인했나요?

회사 연차가 줄어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STEP 1. 연차 발생내역 확인
사내 연차관리 시스템에서 휴직 전·후 발생일수를 확인합니다.
STEP 2. 회사 계산기준 확인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STEP 3. 육아휴직 기간 처리 확인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 또는 제외기간으로 잘못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STEP 4. 사용기간이 끝난 연차 확인
이미 소멸한 연차인지, 미사용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STEP 5. 회사에 계산근거 요청
인사담당자에게 연차 발생·사용·잔여일수 계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STEP 6. 해결되지 않으면 상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 1년을 쓰면 다음 해 연차가 0개인가요?

아닙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0일이 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등에 따른 정상적인 연차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속연수가 올라가나요?

연차 산정에서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처리하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 가산을 위한 근속기간을 단순히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Q. 출산휴가 3개월을 쓰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연차 출근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사용 자체를 이유로 연차를 비례해서 줄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하자마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미 발생해 있고 아직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연차라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일에는 근로기준법상 시기변경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는 자동으로 이월되나요?

자동 이월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 적치·이월에 관한 별도 법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기간과 미사용수당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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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았는데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 246. 연차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할까?|미지급 신고·증거·받는 방법
한 번에 정리하면

육아휴직 → 출근으로 간주
출산전후휴가 → 출근으로 간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 → 출근으로 간주

따라서 법정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를 깎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근속연수·발생일·사용기간·이미 사용한 연차·회사 연차 산정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연차 발생일과 잔여일수는 입사일, 사업장의 회계연도 운영방식, 근속기간, 과거 연차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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