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수당도 포함될까?|평균임금 계산법

퇴직금 상여금 수당 포함 평균임금 계산법

월 기본급이 300만원인데 매달 식대와 직책수당을 받고, 명절에는 상여금까지 받았다면 퇴직금은 300만원만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그렇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의 핵심은 월 기본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결론

퇴직금 계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도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일반적으로 퇴직 전 일정 기간의 지급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다만 모든 상여금·수당이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기본식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본급’이 아니라 ‘임금총액’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 +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3개월의 총일수는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89일·90일·91일·92일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될까?

수당의 이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급여 항목 평균임금 반영 확인 포인트
기본급 포함 퇴직 전 3개월 지급액
직책수당 포함 가능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속수당 포함 가능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 가능 산정기간 중 임금으로 지급된 경우
식대 조건에 따라 다름 실비변상인지 임금인지 확인
교통비 조건에 따라 다름 지급 성격 확인
정기상여금 포함 가능 임금성 인정 여부 확인
성과급·인센티브 조건에 따라 다름 지급의무·조건·재량성 확인
순수 실비변상금 일반적으로 제외 근로 대가인지 확인
“식대는 무조건 포함”, “성과급은 무조건 제외”처럼 항목 이름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지급조건과 실제 지급관행 등을 토대로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네.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계속적인 관행에 따라 지급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 평균임금 반영의 일반적인 예 퇴직 전 12개월 상여금 총액 × 3 ÷ 12

즉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상여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총액이 400만원이라면

400만원 × 3 ÷ 12

= 100만원

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보너스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고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는 등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정기상여금은 지급횟수 자체보다 지급조건과 계속성·의무성 등을 토대로 임금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연차수당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대표적인 경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 사용하지 않아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

이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해당 연차수당의 3/12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연차수당 반영 예 반영 대상 연차수당 × 3 ÷ 12

예를 들어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이 120만원이라면 그중 3개월분인 30만원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직할 때 연차수당을 받았으니 모두 퇴직금에 포함된다”고 계산하면 실제 법정 산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수당을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얼마나 달라질까?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의 예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708만원 기본급 + 기타수당
상여금 반영액 100만원 연 400만원 × 3/12
연차수당 반영액 7만5천원 30만원 × 3/12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
=
8,155,000원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8,155,000원 ÷ 92일 = 약 88,641원

그다음 이 1일 평균임금을 이용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기본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즉 기본급만 넣었을 때와 정기상여금·반영 대상 연차수당까지 정확하게 넣었을 때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수당 포함 평균임금 자동 계산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기
계산기에서 가장 주의할 점

상여금과 연차수당 칸에는 평균임금에 실제로 반영되는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성과급·복리후생비·실비변상금 등을 무조건 상여금이나 수당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이 부분도 퇴직금 계산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도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

내 퇴직금에서 빠진 돈은 없을까? 6문항 체크

1.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했나요?
2. 매달 받는 각종 수당이 있나요?
3. 최근 1년간 정기상여금을 받은 적이 있나요?
4. 반영 대상이 될 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나요?
5.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했나요?
6. 회사가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알고 있나요?

상여금·수당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식대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식대라는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 성격인지 등 구체적인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명절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상여금을 못 받았으면 제외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12개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Q5. 퇴직하면서 받은 연차수당은 모두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연차가 언제 발생했고 언제 미사용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 성과급도 무조건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성과급의 지급조건, 지급의무, 사용자의 재량 여부 등을 종합해 임금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7.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 따라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핵심 정리

퇴직 전에 5가지만 확인하세요

① 퇴직 전 3개월 기본급

② 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

③ 최근 12개월 정기상여금

④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미사용수당

⑤ 회사가 계산한 1일 평균임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

퇴직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최종 퇴직금 숫자만 보지 마세요.

3개월 임금총액 → 상여금 → 연차수당 →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순서로 확인하면 빠진 급여항목을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

※ 본문은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원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상여금·성과급·식대·교통비 등의 임금성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지급조건 및 실제 지급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계산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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