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연금 연기연금|5년 늦게 받으면 얼마나 늘어날까?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계속 일을 하고 있거나 당장 연금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연기연금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령을 뒤로 미루는 대신 나중에 받는 월 연금액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연기한 기간 1개월마다 0.6%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1년이면 7.2%, 5년을 모두 연기하면 최대 36%가 더해집니다.
하지만 “36% 더 받으니 무조건 이득”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연기하는 동안에는 그만큼의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생활비, 근로소득, 건강상태, 예상수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연기기간마다 1개월 → +0.6%
1년 → +7.2%
3년 → +21.6%
5년 → +36%
정상수령액이 월 100만원이라면 단순 비교로
1년 연기 → 약 107만2천원
3년 연기 → 약 121만6천원
5년 연기 → 약 136만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의 선택으로 연금 지급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연기기간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최대 5년입니다.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
노령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
↓
연기 1개월마다 0.6% 가산
↓
5년이면 최대 36% 가산
연기기간이 끝나거나 중간에 다시 받기를 원해 재지급을 신청하면 연기된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율이 반영된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1년·2년·3년·4년·5년 늦추면 얼마나 늘어날까요?
| 연기기간 | 가산율 | 받는 비율 |
|---|---|---|
| 연기 안 함 | 0% | 100% |
| 1년 | +7.2% | 107.2% |
| 2년 | +14.4% | 114.4% |
| 3년 | +21.6% | 121.6% |
| 4년 | +28.8% | 128.8% |
| 5년 | +36% | 136% |
연기기간 1개월마다 0.6%씩 가산하는 구조이므로 5년 = 60개월 × 0.6% = 36% 입니다.
연기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기 대상 노령연금액 × (1 + 연기개월 수 × 0.6%)
실제 국민연금공단의 재지급액 계산에서는 연기 신청 당시 노령연금액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뒤 연기기간에 따른 가산액을 더합니다.
따라서 아래 숫자는 물가변동을 따로 반영하지 않은 이해를 위한 단순 비교입니다.
국민연금 100만원을 5년 늦게 받으면 얼마일까요?
| 수령시점 | 가산율 | 월 예상액 | 정상수령 대비 |
|---|---|---|---|
| 정상수령 | 0% | 1,000,000원 | - |
| 1년 연기 | 7.2% | 1,072,000원 | +72,000원 |
| 2년 연기 | 14.4% | 1,144,000원 | +144,000원 |
| 3년 연기 | 21.6% | 1,216,000원 | +216,000원 |
| 4년 연기 | 28.8% | 1,288,000원 | +288,000원 |
| 5년 연기 | 36% | 1,360,000원 | +360,000원 |
연금이 80만원·120만원이라면 5년 후 얼마가 될까요?
| 정상 월 연금 | 1년 연기 | 3년 연기 | 5년 연기 |
|---|---|---|---|
| 80만원 | 85만7,600원 | 97만2,800원 | 108만8,000원 |
| 100만원 | 107만2,000원 | 121만6,000원 | 136만원 |
| 120만원 | 128만6,400원 | 145만9,200원 | 163만2,000원 |
실제 재지급 연금액에는 국민연금공단 기준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나요?
네.
연기연금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노령연금을 전액 미룰 수도 있지만,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연금액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비율은 50%·60%·70%·80%·90%·100%입니다.
| 연기비율 | 현재 받는 부분 | 연기되는 부분 |
|---|---|---|
| 50% | 50% | 50% |
| 60% | 40% | 60% |
| 70% | 30% | 70% |
| 80% | 20% | 80% |
| 90% | 10% | 90% |
| 100% | 0% | 100% |
월 100만원 중 50%만 5년 연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예로 월 노령연금이 1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50%만 연기한다면 50만원은 지금 받고, 나머지 50만원을 연기합니다.
연기하는 부분 → 월 50만원
5년 연기 가산 → 50만원 × 36% → 18만원
5년 후 연기부분 → 약 68만원
단순 합산 → 기존 50만원 + 연기부분 68만원 → 약 118만원
부분연기는 “생활비는 일부 받고, 나머지는 장래 연금액을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 검토할 만한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은 몇 살까지 연기할 수 있나요?
연기 가능기간은 본인의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입니다.
| 출생연도 | 정상 지급개시연령 | 최대 연기 종료연령 |
|---|---|---|
| 1953~1956년 | 61세 | 66세 |
| 1957~1960년 | 62세 | 67세 |
| 1961~1964년 | 63세 | 68세 |
| 1965~1968년 | 64세 | 6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70세 |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5세이므로 최대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에도 일한다면 연기하는 게 유리할까요?
계속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을 검토할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당장 연금이 생활비에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지급을 연기해 나중의 월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근로·사업소득이 있음
연금 없이도 현재 생활비가 충분함
장수에 대비해 매달 받는 연금액을 높이고 싶음
노후 후반기 현금흐름을 강화하고 싶음
연기연금을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월 연금액이 커지는 장점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생활비가 부족함
연금 외 현금흐름이 거의 없음
건강상태 때문에 장기수령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음
대출·주거비 등 고정지출이 큼
연기 후 증가하는 세금·건강보험료 등의 영향을 확인하지 않음
5년 연기하면 그동안 못 받은 돈은 나중에 돌려주나요?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연기한 기간 동안 받지 않은 연금액을 나중에 한꺼번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신 연기한 기간에 따라 향후 월 연금에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5년간 못 받은 연금을 나중에 한 번에 지급 아님
↓
5년 후 받을 월 연금액에 최대 36% 가산
5년 연기하면 몇 살부터 누적 수령액이 더 많아질까요?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 월 100만원 연금을 예로 아주 단순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65세부터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70세까지 5년 연기한다고 가정합니다.
100만원 × 60개월
= 6,000만원
5년 연기 후 월 증가액
136만원 - 100만원
= 36만원
6,000만원 ÷ 36만원
= 약 166.7개월
= 약 13년 11개월
즉 물가·세금·건강보험료·투자수익 등을 모두 제외한 아주 단순한 비교에서는 70세부터 다시 받기 시작한 뒤 약 13년 11개월 정도가 지나야 누적수령액이 비슷해지는 구조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가 65세에서 70세까지 5년 연기한다는 사례라면 단순 계산상 약 83~84세 전후가 됩니다.
실제 국민연금은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개인의 세금, 건강보험료, 생활비, 다른 투자수익, 건강상태, 기대수명 등이 모두 다릅니다.
손익분기 계산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연기하는 동안 물가가 오르면 손해 아닌가요?
국민연금공단은 연기 후 재지급할 때 연기신청 당시의 노령연금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한 뒤 연기기간에 따른 가산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5년 전 연금액에 36%만 붙인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기 신청 당시 노령연금액
↓
물가변동률 반영
↓
연기기간 매월 0.6% 가산
연기해서 연금이 늘면 건강보험료도 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연기연금으로 노령연금액이 증가할 경우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월 연금액이 36% 커진다는 장점만 보지 말고 다른 제도에 미칠 영향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연금으로 늘어난 금액이 유족연금에도 반영될까요?
주의할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 지급에 따른 가산액은 유족연금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그 증가분이 그대로 유족연금 계산에도 반영 되는 것은 아닙니다.
5년을 신청했지만 중간에 다시 받고 싶으면 가능한가요?
네.
연기기간 중에도 노령연금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상 재지급을 희망하면 재지급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반드시 5년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을 이미 받은 뒤 과거 기간을 소급해 연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을 수급 중인 사람이 이미 지나간 기간을 소급해 연기 신청할 수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받은 연금을 나중에 “그때 안 받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소급 변경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조기수령·정상수령·연기연금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정상연금이 월 100만원이라는 단순한 사례로 비교해보겠습니다.
| 선택 | 시기 | 지급률 | 월 연금 예시 |
|---|---|---|---|
| 5년 조기수령 | 5년 먼저 | 70% | 70만원 |
| 정상수령 | 정상시점 | 100% | 100만원 |
| 5년 연기 | 5년 늦게 | 136% | 136만원 |
5년 조기 → 약 70만원
정상수령 → 100만원
5년 연기 → 약 136만원
으로 차이가 매우 큽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몇 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5년 늦게 받으면 정확히 몇 퍼센트 늘어나나요?
연기기간 1개월당 0.6%가 가산되므로 60개월을 모두 연기하면 최대 36%가 가산됩니다.
1년만 늦게 받아도 연금이 늘어나나요?
네.
12개월 연기하면 단순 가산율은 7.2%입니다.
국민연금 일부만 연기할 수 있나요?
네.
연금액의 50%·60%·70%·80%·90%·100% 중 원하는 비율을 선택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5년을 신청하면 무조건 5년 동안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기 도중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연기한 기간만큼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게 맞을까?
아래 6문항에 답하면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2026 국민연금 연기연금 FAQ
2026 국민연금 연기연금 핵심 정리
5년
② 월 가산율
0.6%
③ 1년 연기
+7.2%
④ 5년 연기
최대 +36%
⑤ 일부 연기
50%·60%·70%·80%·90%·100% 선택 가능
⑥ 연기 중 재지급
신청 가능
⑦ 실제 재지급액
물가변동 조정 후 연기 가산 반영
연기연금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당장 받는 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매달 받을 연금액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5년을 모두 연기하면 가산율은 최대 36%입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받지 못하는 연금도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히 “36% 증가”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비교방법은 정상수령액 → 1년 연기 → 3년 연기 → 5년 연기 → 일부연기의 실제 예상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기연금 예상액 확인 →이 글은 2026년 국민연금공단의 연기연금 안내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입니다.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기간 1개월마다 0.6%, 1년마다 7.2%가 가산됩니다.
5년 전부를 연기하면 가산율은 최대 36%입니다.
연금액 일부만 연기하려는 경우 50%부터 100%까지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기 후 재지급액은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 실제 연기개월 수, 일부 연기비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기연금으로 노령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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