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가능할까?|알바·계약직 감액 기준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첫 3개월은 수습이라 시급의 90%만 지급한다”고 했다면 합법일까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누구나 최저임금을 10%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입니다.
법적으로 수습 감액이 가능한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9,630원
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업무가 아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면 최저임금 90%만 줘도 될까?
최저임금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만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자동으로 10%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식은 틀렸습니다.
최저임금 90% 적용에 필요한 3가지 핵심 조건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 체결
②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③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닐 것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수습기간 최저임금 90%는 얼마?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 근무시간 | 100% 적용 | 90% 적용 | 차이 |
|---|---|---|---|
| 1시간 | 10,700원 | 9,630원 | 1,070원 |
| 4시간 | 42,800원 | 38,520원 | 4,280원 |
| 6시간 | 64,200원 | 57,780원 | 6,420원 |
| 8시간 | 85,600원 | 77,040원 | 8,560원 |
위 9,630원은 법적으로 수습 감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최저 시급입니다.
“신입이라서”, “처음 일해서”, “교육받는 기간이라서”라는 이유만으로 9,630원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6개월·11개월 계약직도 수습 90%가 가능할까?
이 부분은 계약직이나 단기 알바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90% 감액 | 이유 |
|---|---|---|
| 3개월 계약 | 불가 | 1년 미만 |
| 6개월 계약 | 불가 | 1년 미만 |
| 11개월 계약 | 불가 | 1년 미만 |
| 1년 계약 | 조건부 가능 | 다른 조건도 확인 |
| 2년 계약 | 조건부 가능 | 다른 조건도 확인 |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10,7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음식점 알바도 수습기간에 90%만 받을까?
여기서는 ‘알바냐 정규직이냐’보다 실제 직무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수습 감액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인지,
카페 알바인지,
음식점 알바인지보다
실제 담당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첫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90%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2027년에는 시급 10,7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90% 가능할까?
아닙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수습기간을 4개월 또는 6개월로 정하는 문제와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별개입니다.
| 수습 시점 | 최저임금 90% 가능 여부 |
|---|---|
| 1개월째 | 조건 충족 시 가능 |
| 2개월째 | 조건 충족 시 가능 |
| 3개월째 | 조건 충족 시 가능 |
| 4개월째 | 90% 감액 불가 |
| 5개월째 이후 | 90% 감액 불가 |
수습 첫날 또는 일주일 만에 그만두면 90%만 받을까?
근무기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답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감액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몇 개월인지
②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③ 실제 담당업무가 무엇인지
④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
⑤ 적용받은 시급이 얼마인지
단순히 사장과 “처음에는 90%만 받기로 했다”고 합의했다고 해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언제나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수습 최저임금 90% 대상일까? 간단 판정
특히 단순노무직 여부는 직장 이름이나 근로계약서의 직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업무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수습급여가 맞을까? 6문항 체크
자주 묻는 질문
Q1. 알바도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 90%만 받아도 되나요?
알바라는 이유만으로 9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업무 제외 등의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2027년 수습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감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의 90%인 9,630원입니다.
Q3. 6개월 계약직인데 수습 3개월이면 90%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Q4. 1년 계약이면 무조건 90%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5. 수습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간 90%인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Q6. 단순노무직도 90%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감액에서 제외되므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7. 사장님과 90% 받기로 합의했다면 괜찮나요?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감액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업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 수습 최저임금 핵심 정리
① 2027 최저임금
10,700원
② 합법적으로 90% 적용 시
9,630원
③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④ 감액 가능 기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90% 감액 불가 → 최저임금 100%
※ 이 글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과 현재 시행 중인 최저임금법의 수습근로자 감액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기간, 수습기간, 실제 담당업무, 단순노무업무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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