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가능할까?|알바·계약직 감액 기준

2027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알바 계약직 9630원 감액 기준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첫 3개월은 수습이라 시급의 90%만 지급한다”고 했다면 합법일까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누구나 최저임금을 10%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기준 먼저 결론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입니다.

법적으로 수습 감액이 가능한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9,630원

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업무가 아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면 최저임금 90%만 줘도 될까?

2027 최저임금 10,700원 90% = 9,630원 그러나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만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자동으로 10%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 무조건 최저임금 90%

이 공식은 틀렸습니다.

최저임금 90% 적용에 필요한 3가지 핵심 조건

1 1년 이상 계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수습 3개월 이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3 단순노무직 제외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가지가 핵심입니다.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 체결
②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③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닐 것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수습기간 최저임금 90%는 얼마?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정상 최저시급 100% 10,700원 2027년 최저임금
수습 감액이 합법적인 경우 90% 9,630원 10,700원 × 90%
근무시간 100% 적용 90% 적용 차이
1시간 10,700원 9,630원 1,070원
4시간 42,800원 38,520원 4,280원
6시간 64,200원 57,780원 6,420원
8시간 85,600원 77,040원 8,560원
주의

위 9,630원은 법적으로 수습 감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최저 시급입니다.

“신입이라서”, “처음 일해서”, “교육받는 기간이라서”라는 이유만으로 9,630원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6개월·11개월 계약직도 수습 90%가 가능할까?

이 부분은 계약직이나 단기 알바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90% 감액 이유
3개월 계약 불가 1년 미만
6개월 계약 불가 1년 미만
11개월 계약 불가 1년 미만
1년 계약 조건부 가능 다른 조건도 확인
2년 계약 조건부 가능 다른 조건도 확인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예: 6개월 계약 + 수습 3개월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10,7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음식점 알바도 수습기간에 90%만 받을까?

여기서는 ‘알바냐 정규직이냐’보다 실제 직무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수습 감액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종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편의점 알바인지,
카페 알바인지,
음식점 알바인지보다

실제 담당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노무직이라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첫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90%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2027년에는 시급 10,7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90% 가능할까?

아닙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수습기간을 4개월 또는 6개월로 정하는 문제와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별개입니다.

수습 시점 최저임금 90% 가능 여부
1개월째 조건 충족 시 가능
2개월째 조건 충족 시 가능
3개월째 조건 충족 시 가능
4개월째 90% 감액 불가
5개월째 이후 90% 감액 불가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6개월로 운영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기간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수습 첫날 또는 일주일 만에 그만두면 90%만 받을까?

근무기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답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감액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전 확인할 것

① 근로계약기간이 몇 개월인지

②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③ 실제 담당업무가 무엇인지

④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

⑤ 적용받은 시급이 얼마인지

단순히 사장과 “처음에는 90%만 받기로 했다”고 합의했다고 해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언제나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수습 최저임금 90% 대상일까? 간단 판정

2027 수습 최저임금 판정기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특히 단순노무직 여부는 직장 이름이나 근로계약서의 직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업무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수습급여가 맞을까? 6문항 체크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2. 현재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가요?
3.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것을 확인했나요?
4.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임금을 확인했나요?
5. 현재 시급이 9,630원 이상인가요?
6.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알바도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 90%만 받아도 되나요?

알바라는 이유만으로 9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업무 제외 등의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2027년 수습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감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의 90%인 9,630원입니다.

Q3. 6개월 계약직인데 수습 3개월이면 90%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Q4. 1년 계약이면 무조건 90%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5. 수습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간 90%인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Q6. 단순노무직도 90%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감액에서 제외되므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7. 사장님과 90% 받기로 합의했다면 괜찮나요?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감액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업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 수습 최저임금 핵심 정리

5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2027 최저임금
10,700원

② 합법적으로 90% 적용 시
9,630원

③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④ 감액 가능 기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90% 감액 불가 → 최저임금 100%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

※ 이 글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과 현재 시행 중인 최저임금법의 수습근로자 감액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기간, 수습기간, 실제 담당업무, 단순노무업무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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