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함께 육아휴직 급여 얼마?|부부가 같이 쓰면 최대 얼마?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입니다. 과거에는 흔히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불렸습니다.
※ 두 사람 모두 각 월별 상한액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고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첫 6개월 급여 상한 단순 합계입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도 됨
✔ 순차사용도 가능
✔ 부모 각각 첫 6개월까지 우대
✔ 월 통상임금 100%
✔ 월별 상한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란?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함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초기 급여를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동시에 쉬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먼저 사용하고 아빠가 나중에 사용하는 순차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 급여, 6개월 동안 얼마?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는 첫 6개월은 각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월별로 상한액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률 | 1인 월 상한 | 부부 합산 월 상한 |
|---|---|---|---|
| 1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500만원 |
| 2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500만원 |
|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600만원 |
| 4개월 | 통상임금 100% | 350만원 | 700만원 |
| 5개월 | 통상임금 100% | 400만원 | 800만원 |
| 6개월 | 통상임금 100% | 450만원 | 900만원 |
상한액이 매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
또한 위 금액은 어디까지나 상한액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다면 실제 지급액은 본인의 통상임금까지만 지급됩니다.
부부가 6개월씩 쓰면 최대 4,000만원
상한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부부가 각각 6개월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개월 25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 2,000만원
“부부가 육아휴직하면 누구나 4,000만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부모의 통상임금,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 자녀 생후 18개월 요건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월급 300·400·500만원 부부는 얼마 받을까?
검색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이 “우리 월급이면 실제로 얼마?”입니다.
아래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월급과 월 통상임금이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① 부부 모두 통상임금 300만원
250 + 250 + 300 + 300 + 300 + 300 = 1,700만원
부부 합계
1,700만원 × 2 = 3,400만원
② 부부 모두 통상임금 400만원
250 + 250 + 300 + 350 + 400 + 400
= 1,950만원
부부 합계
1,950만원 × 2
= 3,900만원
③ 부부 모두 통상임금 500만원
250 + 250 + 300 + 350 + 400 + 450
= 2,000만원
부부 합계
2,000만원 × 2
= 4,000만원
| 부부 각각 월 통상임금 | 1인 6개월 | 부부 합계 |
|---|---|---|
| 300만원 | 1,700만원 | 3,400만원 |
| 400만원 | 1,950만원 | 3,900만원 |
| 5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 두 부모의 통상임금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계산은 각 부모의 월 통상임금을 각각 적용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해야 받을까?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뒤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엄마
자녀 생후 3개월부터 육아휴직 시작
↓
아빠
자녀 생후 10개월부터 육아휴직 시작
두 사람 모두 제도의 자녀연령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이 서로 겹치지 않아도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이 생후 18개월 전에 시작만 하면 될까?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에서는 육아휴직 개시 시점의 자녀연령이 중요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할해서 새로 시작하는 육아휴직의 개시일 역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은 6개월, 한 명은 3개월만 사용하면?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모 각각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특례가 적용됩니다.
| 엄마 사용 | 아빠 사용 | 특례 적용기간 |
|---|---|---|
| 1개월 | 1개월 | 각각 1개월 |
| 3개월 | 3개월 | 각각 3개월 |
| 6개월 | 3개월 | 각각 3개월 |
| 6개월 | 6개월 | 각각 최대 6개월 |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사용했다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공통 적용기간은 3개월입니다.
나머지 기간은 해당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먼저 육아휴직한 사람은 나중에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을까?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번째 사용자의 급여는 두 번째 부모가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종 특례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
↓
일반 기준 등에 따라 먼저 급여 지급
↓
아빠가 나중에 육아휴직 시작
↓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요건 충족
↓
엄마에게 해당 차액 추가 지급 가능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특례 적용 여부도 확인해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과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같은 것?
| 구분 |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 육아휴직 1년 6개월 |
|---|---|---|
| 핵심 | 급여 우대 | 휴직기간 연장 |
| 주요 자녀 기준 | 생후 18개월 이내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
| 부모 사용조건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등 |
| 혜택 | 첫 6개월 급여 상향 | 최대 6개월 추가 |
따라서 “부부가 각각 3개월 쓰면 무조건 6+6 급여를 받는다”거나 “아이가 18개월을 넘으면 1년 6개월 육아휴직도 못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제도는 각각 따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년 6개월 연장조건은 아래 글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얼마? 직접 계산하기
우리 부부도 대상일까? 6문항 체크
부모함께 육아휴직 급여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가 6개월씩 사용하면 정말 4,000만원인가요?
두 사람 모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요건을 충족하고 각자의 통상임금이 각 월별 상한 이상이라면 첫 6개월 상한액 합계는 1인 2,000만원, 부부 합산 4,000만원입니다.
Q2. 450만원을 6개월 동안 받나요?
아닙니다. 월 상한은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순으로 올라갑니다.
Q3.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시사용뿐 아니라 순차사용도 가능합니다.
Q4. 부모 모두 6개월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6개월 미만을 사용해도 두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엄마 6개월, 아빠 3개월이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공통 적용기간은 3개월이 됩니다. 나머지 기간은 해당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Q6. 아이가 육아휴직 중 18개월을 넘으면 중단되나요?
요건을 충족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휴직 도중 자녀가 생후 18개월을 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7. 7개월째부터도 45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우대는 각각 첫 6개월까지이며, 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인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결론|부부가 육아휴직한다면 반드시 계산해보세요
실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다른 부모가 나중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용자의 특례 차액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 부모함께 육아휴직급여 공식 안내 확인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고용24·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설명한 정보입니다. 월별 금액은 상한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 육아휴직 개시일, 자녀연령, 실제 사용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지급액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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