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둘 다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이름에 모두 ‘연금’이 들어가다 보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은 제도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연금은 받는 조건부터 계산방법까지 다른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월 349,700원
만 65세 이상
가입기간과 지급개시연령
개인의 가입기간·소득에 따라 다름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 현재의 소득·재산 등을 보고 지급
노령연금
→ 과거 국민연금 가입·납부 기록을 바탕으로 지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른 건가요?
직장생활이나 지역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일정 가입기간과 지급개시연령을 충족하면 받게 되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만 받나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내가 몇 년 동안 보험료를 냈는지를 주된 수급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중요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령액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이고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재산을 합쳐 전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과 별개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자동 탈락 아님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재산이 많아 소득인정액 초과
→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
→ 수급자격과 별개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 수 있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줄어드나요?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524,550원을 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초연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연계감액 계산에는 A급여액 등 개인별 국민연금 정보가 함께 사용됩니다.
같은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가입기간과 소득이력에 따라 A급여액이 다를 수 있어 기초연금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받는 나이도 같나요?
기초연금은 65세부터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조건에 따라 63세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65세가 된 뒤 기초연금까지 함께 받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둘 중 어느 연금을 더 많이 받을까?
노령연금은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 소득, 연금 수급시점 등에 따라 개인별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일하면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가능 여부를 한 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 등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므로 선정기준액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부부감액 등은 서로 다른 규칙입니다.
공무원연금도 노령연금처럼 기초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따라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역연금에는 예외나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연금종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두 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30초 확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한눈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정확히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대표적인 연금급여입니다.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이라는 금액 하나만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100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10년 가입기간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기본 수급요건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별도의 수급조건을 적용합니다.
모든 사람이 65세부터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1세부터 65세까지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상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특례 여부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다른 제도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지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관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기초연금 때문에 수급비가 줄어드는지 다음 글에서 계산해보겠습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와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례별로 설명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노령연금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납부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별도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급요건입니다.
노령연금 정상 지급개시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재산,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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