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주면 증여세 안 걸릴까? 계좌이체·현금·차용증 차이
“계좌이체하면 기록이 남으니까 현금으로 주면 괜찮다.”
정말 그럴까요?
현금을 찾아서 직접 전달하면 통장에 부모 이름이 남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줬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정말 증여세가 안 걸릴까?
증여세는 계좌이체에만 적용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현금, 예금, 부동산, 주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했다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와 현금 증여는 세금이 다를까?
현금 1천만원을 찾으면 국세청에 바로 통보될까?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TR이라고 합니다.
금융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 거래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1천만원 현금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이 증여가 되거나 즉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999만원씩 나눠서 찾으면 괜찮을까?
금융정보분석원도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을 피하기 위한 분할거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중거래 관련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현금거래보고와 별개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에는 의심거래보고, STR 제도도 있습니다.
현금 5천만원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는?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현재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5천만원입니다.
현금 1억원을 자녀에게 주면 세금은?
현금으로 주더라도 기본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은 계좌이체로 1억원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으로 집을 사면 알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소득이 많지 않은 자녀가 현금 2억원을 부모에게 받아 보관하다가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녀의 기존 소득, 예금, 대출, 재산 처분대금 등으로 취득자금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부족한 자금의 출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현금을 주고 자녀가 자동차를 사면?
자녀 명의 자동차 구입을 위해 부모가 현금 4천만원을 무상으로 줬다면 그 현금 지원 자체의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현금으로 주는 것도 증여일까?
부모가 경제적으로 부양할 필요가 있는 자녀에게 식비, 병원비, 교육비 등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제로 해당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비과세 생활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비 명목으로 큰 현금을 받은 뒤 그 돈을 계속 저축하거나 주식·주택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모에게 받은 현금을 집에 보관하면 괜찮을까?
금고에 넣어뒀다고 해서 증여가 아닌 것은 아니며, 계좌에 입금했다고 해서 그 순간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 중요합니다.
부모 현금을 자녀 계좌에 넣으면 그때 증여가 될까?
국세청 기존 해석에서도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했다면 입금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실제 소유와 관리가 계속 부모에게 있었고 부모가 그 돈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현금으로 빌려주면 차용증만 쓰면 될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돈 거래가 실제 소비대차라면 증여와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여라는 사실이 계약서,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계좌이체·차용증, 무엇이 가장 안전할까?
매년 현금으로 조금씩 주면 괜찮을까?
예를 들어 매년 1천만원씩 5년 동안 현금으로 줬다면 총 5천만원입니다.
현금 전달 횟수가 다섯 번이라고 해서 5천만원 공제가 매번 새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찾으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을까?
또 현금을 받은 자녀가 나중에 그 돈을 계좌에 입금하거나 주택 등 고가 재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면 자금 흐름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현금거래, 증여 가능성 30초 체크
현금 증여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자녀에게 돈을 무상으로 줬다면 현금 전달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정보 보고제도이며 그 자체가 증여세 부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을 나눠 인출한다고 증여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 문제는 실제 증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10년 다른 직계존속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해 단순 계산상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과거 증여가 없는 성년 자녀라면 5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5천만원,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어디에 보관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전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 입금 여부와 별개로 그 돈을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피부양자의 사회통념상 필요한 생활비를 실제로 해당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비과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상환능력 등 실제 금전대차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금액에 비해 본인의 소득·재산 등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하다면 자금출처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 핵심만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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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거래의 명칭이나 전달방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했는지 등 실제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금 또는 출금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정보 보고제도이며, 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실제 금전대차는 차용증뿐 아니라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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