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사망 후 언제까지 해야 할까?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 고인 명의의 자동차가 남아 있다면 자동차도 상속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집이나 예금만 생각하다 자동차 명의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역시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자동차365의 온라인 이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등록관청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1. 사망 후 자동차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상속 자동차의 이전등록 기한을 “사망일부터 6개월”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령 문구는 조금 다릅니다.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등록령 제26조는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잡은 뒤 6개월의 신청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제 날짜로 계산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 2026년 3월 31일
이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역시 기준이 되는 달의 말일은
→ 2026년 3월 31일
입니다.
같은 달에 사망했다면 사망일이 3월 5일이든 3월 30일이든
법령상 기준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3. 자동차도 꼭 명의를 바꿔야 할까?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등록된 소유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망신고를 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권을 정리하려면 별도로 상속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4.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동차는 누구 명의로 할까?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상속인이 됐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특정 상속인 한 명이 가져가기로 협의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자녀들이 공동상속인
↓
가족 협의
↓
자동차는 첫째가 상속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첫째 명의로 이전등록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관계와 분할협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5. 자동차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등록관청은 상속관계를 확인해 자동차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1순위 : 직계비속
2순위 :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상속관계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현재 살아 있는 자녀만 보고 서류를 작성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6. 상속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
2026년 현재 자동차등록규칙은 상속 이전등록 때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에서 작성하거나 공식 서식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과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상속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상속대상자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적등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특정 상속인이 자동차를 가져가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등록관청의 서식과 요구사항에 따라 협의에 참여한 상속인들의 신분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한다면 본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거나, 대습상속이 발생했거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이 모두 나타나지 않거나,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차량등록사업소에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이고 상속인은 ○명입니다”라고 설명한 뒤 구비서류를 최종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자동차보험은 고인 명의 그대로 두면 될까?
상속받아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할 예정이라면 보험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에서는 자동차 이전등록 과정에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대구광역시 차량등록 안내도 자가용 이전등록의 공통사항으로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한 의무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8.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절차
9. 자동차365에서 온라인으로 상속 명의이전 가능할까?
온라인으로 끝내고 싶은 분들이 많지만 상속 이전은 일반 중고차 매매와 다릅니다.
자동차365는 온라인 이전등록을 당사자 간 매매이전에 한정하고 있으며,
증여 또는 상속 이전은 포털 신청 불가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자동차는 온라인 이전을 계속 시도하기보다 필요서류를 확인해 가까운 자동차 등록관청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6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상속 자동차도 법정 신청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의 이전등록신청서 유의사항도 상속의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넘기면 관련 규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미 기한이 가까워졌거나 넘겼다면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보다 등록관청에 먼저 문의해 현재 필요한 절차를 즉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공동명의 자동차에서 한 명이 사망했다면?
자동차가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서 사망한 사람의 지분이 자동으로 나머지 공동명의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도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2. 상속받은 자동차를 바로 팔고 싶다면?
“우리는 차가 필요 없으니 바로 중고차로 팔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인 명의 차량을 그대로 일반 중고차처럼 매도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상속관계와 자동차 소유권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전등록뿐 아니라 상속에 따른 말소등록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별도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13. 상속포기했는데 자동차 서류에도 서명해야 할까?
여기서는 용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자동차를 한 사람에게 주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등록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자동차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것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법률상 상속포기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특히 고인에게 자동차뿐 아니라 채무도 있다면 자동차 명의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속 자동차 명의이전 3초 체크
아래 4개 질문에 답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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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개월 이내 이전등록 을 기억하세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 확인 → 자동차를 누가 받을지 협의 → 필요서류 준비 → 보험 확인 → 등록관청 방문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 자동차는 자동차365 온라인 이전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전체 상속재산 중 하나입니다. 예금·부동산·채무·상속포기·한정승인 등도 함께 확인하세요.
→ 상속 절차·재산조회·상속포기·한정승인 완벽 가이드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365와 차량등록관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미성년자·대습상속·법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등이 관련된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관청에서 개별 상황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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