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 일하면 얼마?|1년·2년·3년 근무 계산표
회사에서 딱 1년 일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퇴직금도 정확히 300만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략적인 규모는 비슷할 수 있지만 법정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계속 비슷했다면 1년 근무 ≈ 한 달치 임금 규모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과 정확한 재직일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네. 다만 단순히 달력상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라는 이름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법정 요건입니다.
주 20시간씩 계속 근무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알바'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우 짧았다면 근무기간만 보고 퇴직금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 1년치는 어떻게 계산할까?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일수가 정확히 365일이라고 가정하면 계산은 매우 간단해집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365 ÷ 365)
= 30일분의 평균임금
그래서 흔히 “1년 일하면 한 달치 정도의 퇴직금”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 달치는 마지막 월급명세서의 실수령액을 그대로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계산한 평균임금 30일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할까?
총일수는 출근한 날만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휴일·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별 1년·2년·3년 퇴직금 계산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금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월급이 근속기간 동안 일정하고 1년당 약 한 달치 월급 규모라고 가정한 이해용 단순 예상표입니다.
| 월급 | 1년 근무 | 2년 근무 | 3년 근무 |
|---|---|---|---|
| 200만원 | 약 200만원 | 약 400만원 | 약 600만원 |
| 250만원 | 약 250만원 | 약 500만원 | 약 750만원 |
| 300만원 | 약 300만원 | 약 600만원 | 약 900만원 |
| 350만원 | 약 350만원 | 약 700만원 | 약 1,050만원 |
| 400만원 | 약 400만원 | 약 800만원 | 약 1,200만원 |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날짜 수, 상여금·각종 수당, 정확한 계속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2년·3년 일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계속근로일수가 정확히 각각 365일·730일·1,095일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위와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 예상 약 300만원 규모. 실제 계산은 30일분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단순 예상 약 600만원 규모. 실제로는 730일이라는 계속근로일수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단순 예상 약 900만원 규모. 퇴직 전 평균임금이 올라갔다면 단순 예상보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각 연도의 월급을 따로 계산해서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일수를 적용해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근속기간 중 급여가 올랐다면 단순한 '과거 월급 합산'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에서 며칠 부족하면 퇴직금은?
이 부분은 퇴사를 앞둔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정할 때 단순히 “12개월 정도 일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을 잘못 기억하거나 회사에서 표시하는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혼동하면 계속근로일수 계산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자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대충 계산하기보다 입사일·마지막 근무일·퇴직일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2년·3년 퇴직금 자동 계산기
아래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근속기간별 예상 퇴직금을 비교하기 위한 계산기입니다.
원칙적인 기본식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등이 있다면 별도 반영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더 자세하게 퇴직 전 3개월 임금까지 직접 입력해서 계산하고 싶다면 이전 글의 상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2027 퇴직금 계산|월급 200·300·400만원 계산기 →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6문항 체크
퇴직금 1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1년 일하면 무조건 퇴직금이 나오나요?
계속근로기간뿐 아니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퇴직금 지급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월급 300만원이면 1년 퇴직금이 정확히 300만원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본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Q3. 2년 일하면 1년 퇴직금의 정확히 2배인가요?
동일한 평균임금을 전제로 계속근로일수가 정확히 2년에 해당한다면 구조상 2배 수준이 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정확한 계속근로일수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Q4. 3년 일했는데 첫해 월급이 적었습니다. 첫해 월급으로 따로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방식은 매년의 퇴직금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Q5.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는 90일인가요?
항상 90일인 것은 아닙니다. 퇴직 시점에 따라 달력상의 기간이 달라져 89~92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Q6. 월급 실수령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세후 통장 입금액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7.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에 따라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년·2년·3년 퇴직금 핵심 정리
1년 → 30일분 평균임금 규모
2년 → 60일분 평균임금 규모
3년 → 90일분 평균임금 규모
단, 실제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① 정확한 입사일
② 마지막 근무일
③ 퇴직일
④ 주 소정근로시간
⑤ 퇴직 전 3개월 급여
를 먼저 확인하세요.
※ 본문의 월급별 1·2·3년 금액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상입니다. 실제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상여금·수당,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및 정확한 계속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