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할 수 있을까?|6개월 미만·복직·불이익 총정리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지금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 “대신 3개월 뒤에 가라”라고 말한다면 정말 회사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함
✔ “사람이 부족하다”만으로 일반 육아휴직 거부하기 어려움
✔ 현 사업장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이면 예외 가능
✔ 6개월 미만이어도 회사가 동의하면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이유로 해고·불이익 금지
✔ 복직 시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 보장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을까?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대상과 신청절차를 충족했다면 사업주가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자체를 임의로 없애는 구조는 아닙니다.
| 회사의 답변 | 일반적인 판단 |
|---|---|
| “지금 바빠서 안 돼요” | 원칙적 거부사유 아님 |
| “대체인력이 없어요” | 일반 육아휴직의 법정 거부사유 아님 |
| “남자는 육아휴직 안 돼요” | 잘못된 설명 |
| “정규직만 가능합니다” | 계약형태만으로 일률적 거부 불가 |
| “현재 사업장 근속이 6개월 미만입니다” | 법정 예외 가능 |
입사 6개월 미만이면 정말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 2026년 7월 1일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 2026년 11월 1일
현재 사업장 근속기간이 약 4개월
→ 회사가 법정 예외를 근거로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은 회사가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 것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6개월 미만이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 경력까지 합쳐서 6개월이면 될까?
이 6개월 기준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5년을 일했더라도 새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이라면 현재 사업장 기준으로는 6개월 미만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권의 6개월
→ 현재 사업장 계속근로기간
육아휴직급여의 180일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3개월 뒤에 가라”고 날짜를 마음대로 미룰 수 있을까?
일반적인 육아휴직에 대해 회사가 인력부족이나 성수기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한 육아휴직 시작일을 마음대로 몇 달 뒤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근로자 :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하겠습니다.”
회사 : “연말까지 바쁘니 1월부터 가세요.”
→ 법정 제외사유가 없다면 회사가 단순한 업무사정만으로 일반 육아휴직 사용시점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다른 부서로 보내도 될까?
육아휴직 후 복직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반드시 과거 자리의 책상과 부서명이 100%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직을 이유로 급여나 직급, 업무수준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복직 상황 | 주의 수준 |
|---|---|
| 같은 부서·같은 업무 복직 | 문제 가능성 낮음 |
| 부서는 다르지만 같은 수준 직무·임금 | 가능할 수 있음 |
| 급여 삭감 + 낮은 직무 배치 | 불리한 처우 가능성 확인 |
| 의미 없는 단순업무로 배치 | 실질적인 불이익인지 검토 필요 |
| 복직 자체를 거부 | 법 위반 여부 확인 필요 |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퇴직금 근속기간에서 빠질까?
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근속연수 등을 판단할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을 단순히 “근무하지 않았으니 0개월”로 빼버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승진·인사평가 불이익을 줘도 될까?
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 직후 퇴사를 종용
✔ 복직하자마자 임금 삭감
✔ 이유 없이 직급 강등
✔ 기존 업무와 현저히 다른 낮은 수준의 업무 배치
✔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 “육아휴직 썼으니 승진 대상에서 제외”라고 명시
다만 모든 인사평가 차이가 곧바로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불리한 처우인지는 휴직 전후의 직급·임금·업무·평가 기준과 회사가 제시하는 객관적인 이유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가 해고할 수 있을까?
법은 육아휴직 기간 중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쓸 거면 퇴사하세요”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보다 기록부터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서면으로 남기기
이메일, 사내 시스템, 신청서 등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회사의 거부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기
“육아휴직이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면 왜 불가능한지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세요.
6개월 미만 예외인지 확인하기
입사일과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을 기준으로 현재 사업장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대화·메신저·메일을 보관하기
퇴사 종용, 불이익 예고, 복직 거부 등과 관련된 문서나 대화가 있다면 보관하세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 상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공식 상담을 받아 신고 또는 진정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대신 퇴사하라”고 했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로 보일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면 이후 사실관계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당했을 때 무엇을 준비할까?
① 육아휴직 신청서 또는 이메일
② 회사의 거부 답변
③ 근로계약서
④ 입사일 확인자료
⑤ 자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⑥ 인사담당자와의 이메일·메신저
⑦ 복직 후 불이익이 있다면 전후 급여명세서·인사발령 자료
핵심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회사가 어떤 이유로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줬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한 말, 문제될까? 6문항 체크
회사 육아휴직 거부 FAQ
Q1. 회사에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일반 육아휴직은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 인력부족 자체가 현행 법령에 규정된 일반적인 육아휴직 제외사유는 아닙니다.
Q2. 입사 5개월이면 육아휴직을 못 쓰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동의하면 사용은 가능합니다.
Q3. 전 회사 경력을 합쳐 6개월이면 되나요?
육아휴직 사용권의 6개월 기준은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보험 급여의 180일 기준과 혼동하지 마세요.
Q4. 복직 후 다른 부서로 발령해도 되나요?
무조건 같은 부서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은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직급·임금·업무수준 저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5. 육아휴직 쓴 사람을 승진에서 무조건 빼도 되나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실제 인사결과가 위법한 불이익인지 여부는 회사의 평가기준과 휴직 전후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6. 육아휴직 중 해고될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Q7. 육아휴직을 쓰면 퇴직금 근속기간이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법상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간을 단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Q8.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회사 답변,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결론|6개월 미만이 아니라면 “회사 사정”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① 법정요건을 충족한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허용하는 것이 원칙
② 현 사업장 계속근로가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③ 6개월 미만이어도 회사와 합의하면 사용 가능
④ 고용보험 180일과 회사 근속 6개월은 서로 다른 기준
⑤ 육아휴직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⑥ 복직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 보장
⑦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⑧ 거부·퇴사종용을 받았다면 신청과 회사 답변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기
※ 이 글은 2026년 9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속근로기간, 신청절차, 인사발령, 불리한 처우 여부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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