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월 한도액 얼마일까?|1~5등급 계산

2026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부터 5등급 계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려고 하면 “한 달에 도대체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2026년에는 등급별로 정해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보험이 적용되는 재가서비스의 급여비용을 계산하는 한도입니다.

“3등급이면 한 달에 152만 원을 받는 걸까?”

“방문요양을 쓰고 남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이용해도 될까?”

“월 한도액을 넘으면 15%만 내면 될까?”

“남은 금액을 다음 달로 넘길 수 있을까?”

“한도를 전부 쓰면 실제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2026 재가급여 월 한도액 핵심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월 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한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초과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란 무엇일까?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 한 달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급여비용의 한도입니다.

관련 고시에서는 재가급여 제공기관이 수급자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 한도액 = 현금 지원금 X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 적용받아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월간 한도

따라서 3등급 한도액이 1,528,200원이라고 해서 매달 통장에 152만 원가량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면 각 서비스의 급여비용이 이 한도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2026 장기요양 1~5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일까?

등급 2026 월 한도액 일반 15% 참고
1등급 2,512,900원 376,935원
2등급 2,331,200원 349,680원
3등급 1,528,200원 229,230원
4등급 1,409,700원 211,455원
5등급 1,208,900원 181,335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101,448원

※ 15% 금액은 해당 월 한도액을 모두 보험 적용 재가급여로 사용했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에는 특히 1·2등급 중증 재가수급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월 한도액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에 따라 전년보다 18,920원~247,800원 인상됐다고 안내했습니다.

장기요양 월 한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월 한도액은 정부지원금을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4등급이라면

월 한도액 → 1,409,700원

이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등

실제로 이용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월 한도액 범위에서 계산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전부 쓰면 실제 얼마를 부담할까?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따라서 월 한도액을 전부 사용했다고 단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등급 월 한도액 15% 9% 6%
1등급 2,512,900 376,935 226,161 150,774
2등급 2,331,200 349,680 209,808 139,872
3등급 1,528,200 229,230 137,538 91,692
4등급 1,409,700 211,455 126,873 84,582
5등급 1,208,900 181,335 108,801 72,534
인지지원 676,320 101,448 60,869 40,579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월 한도액 자체에 15%를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용한 보험 적용 급여비용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부담률을 계산합니다.

3등급이 방문요양 3시간을 월 20회 쓰면 얼마나 남을까?

앞 글에서 확인한 2026년 방문요양 180분 급여비용은 1회 57,020원입니다.

3등급 계산 예시

월 한도액
1,528,200원

방문요양 180분 × 월 20회
57,020원 × 20회
=
1,140,400원

남은 월 한도액
1,528,200원 - 1,140,400원
=

387,800원

따라서 이 단순 예시에서는 방문요양을 월 20회 이용한 뒤에도 약 387,800원의 월 한도가 남습니다.

다만 이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조건에 맞는 다른 재가급여 이용계획을 세울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이용하면 월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재가급여는 한 종류만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여러 서비스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예: 3등급

월 한도액 → 1,528,200원

방문요양 사용액 → 900,000원

주야간보호 사용액 → 400,000원

총 사용액 → 1,300,000원

남은 한도 → 228,200원

핵심은 서비스를 각각 별도의 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 재가급여 비용을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고시에는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나, 특정 조건에서 추가 한도액을 인정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실제 이용계획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단과 확인해야 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으면 15%만 내면 될까?

아닙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관련 고시는 재가급여를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한도액 → 1,409,700원

월 한도액 적용 대상 서비스 사용액 → 1,509,700원

초과분 → 100,000원

이 10만 원에는 일반적인 15%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 100,000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달 남은 월 한도액을 다음 달로 넘길 수 있을까?

일반적인 적립금처럼 이월해서 사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관련 고시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9월 월 한도액
↓
9월 1일~9월 30일 적용

남았다고 10월 한도에 적립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월 중간에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해 월 중 이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고시에서 정한 월 한도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기요양 비용이 월 한도액에서 빠질까?

아닙니다. 관련 고시에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 일부 원거리교통비용

✓ 일정 요건의 방문간호 비용

✓ 일부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

✓ 일부 단기보호·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비용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은 월 한도액 산정에서 별도 취급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에서 받은 이용내역을 보면서 모든 금액을 단순히 월 한도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실제 공단 계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등급과 이번 달 보험 적용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을 입력하면 남은 한도·초과금액·예상 본인부담금을 함께 계산합니다.




등급별로 월 한도액을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까?

월 한도액을 무조건 끝까지 채우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수급자에게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기준으로 이용계획을 짜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획 순서

① 현재 장기요양등급 확인

② 월 한도액 확인

③ 방문요양 등 꼭 필요한 서비스부터 배치

④ 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추가 서비스 확인

⑤ 월 예상 급여비용 합산

⑥ 한도 초과 여부 확인

⑦ 본인부담률까지 적용해 실제 가계부담 계산

우리 부모님 재가급여 계획이 준비됐는지 3초 후 확인해볼까요?

아래 결과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준비했는지 확인하는 체크입니다.

1. 부모님의 정확한 장기요양등급을 알고 있나요?
  

2. 2026년 해당 등급의 월 한도액을 확인했나요?
  

3. 이번 달 방문요양 등 예상 이용금액을 계산했나요?
  

4. 여러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한다면 총액을 합산했나요?
  

5. 본인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을 확인했나요?
  

6.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을 전액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2026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장기요양 1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2,900원입니다. 이는 현금 지급액이 아니라 재가급여 이용 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월 한도입니다.

Q2. 2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331,200원입니다.

Q3. 3등급은 한 달에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3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528,200원입니다.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 재가급여의 총 급여비용을 이 범위에서 관리합니다.

Q4. 4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409,700원입니다.

Q5. 5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5등급은 1,208,900원입니다.

Q6. 인지지원등급도 월 한도액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은 676,320원입니다. 다만 이용할 수 있는 급여종류와 조건은 등급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7. 월 한도액에서 본인부담금을 빼고 남는 돈을 받나요?

아닙니다. 월 한도액은 현금성 지원금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Q8. 월 한도액을 다 쓰지 않으면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일반적인 적립식 한도가 아닙니다.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Q9.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초과분에 일반 15%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Q10.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개인별 이용계획과 급여기준에 따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 서비스들의 총 급여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11.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조건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에 따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이용일수 등에 따라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이용계획은 기관이나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2. 월 중간에 처음 등급을 받으면 월 한도액도 절반만 나오나요?

고시는 최초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월 중간에 재가급여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해당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13. 월 중간에 등급이 바뀌면 어떤 한도액을 사용하나요?

고시에 따르면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받는 돈’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보험 적용 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요양 한 곳의 비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이용할 모든 월 한도액 적용 대상 재가급여 비용을 함께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면 서비스 일수나 시간을 조정하기 전에 장기요양기관과 실제 이용계획을 다시 확인하세요.
시설에 입소할 때 한 달 비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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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을 알았다면 이제 실제로 내가 몇 %를 부담하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방문요양은 왜 15%이고 요양원은 왜 20%일까요? 감경을 받으면 실제 금액은 얼마나 내려갈까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15%·20% 차이|감면받으면 얼마? →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월 한도액 사용액은 급여종류, 가산, 추가산정, 본인부담 감경,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에 따라 단순 계산값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 계약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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