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월 한도액 얼마일까?|1~5등급 계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려고 하면 “한 달에 도대체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2026년에는 등급별로 정해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보험이 적용되는 재가서비스의 급여비용을 계산하는 한도입니다.
“방문요양을 쓰고 남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이용해도 될까?”
“월 한도액을 넘으면 15%만 내면 될까?”
“남은 금액을 다음 달로 넘길 수 있을까?”
“한도를 전부 쓰면 실제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월 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한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초과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란 무엇일까?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 한 달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급여비용의 한도입니다.
관련 고시에서는 재가급여 제공기관이 수급자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 적용받아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월간 한도
따라서 3등급 한도액이 1,528,200원이라고 해서 매달 통장에 152만 원가량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면 각 서비스의 급여비용이 이 한도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2026 장기요양 1~5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일까?
| 등급 | 2026 월 한도액 | 일반 15% 참고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 15% 금액은 해당 월 한도액을 모두 보험 적용 재가급여로 사용했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에는 특히 1·2등급 중증 재가수급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월 한도액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에 따라 전년보다 18,920원~247,800원 인상됐다고 안내했습니다.
장기요양 월 한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월 한도액은 정부지원금을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월 한도액 → 1,409,700원
이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등
실제로 이용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월 한도액 범위에서 계산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전부 쓰면 실제 얼마를 부담할까?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따라서 월 한도액을 전부 사용했다고 단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15% | 9% | 6% |
|---|---|---|---|---|
| 1등급 | 2,512,900 | 376,935 | 226,161 | 150,774 |
| 2등급 | 2,331,200 | 349,680 | 209,808 | 139,872 |
| 3등급 | 1,528,200 | 229,230 | 137,538 | 91,692 |
| 4등급 | 1,409,700 | 211,455 | 126,873 | 84,582 |
| 5등급 | 1,208,900 | 181,335 | 108,801 | 72,534 |
| 인지지원 | 676,320 | 101,448 | 60,869 | 40,579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월 한도액 자체에 15%를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용한 보험 적용 급여비용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부담률을 계산합니다.
3등급이 방문요양 3시간을 월 20회 쓰면 얼마나 남을까?
앞 글에서 확인한 2026년 방문요양 180분 급여비용은 1회 57,020원입니다.
월 한도액
1,528,200원
방문요양 180분 × 월 20회
57,020원 × 20회
=
1,140,400원
남은 월 한도액
1,528,200원 - 1,140,400원
=
387,800원
따라서 이 단순 예시에서는 방문요양을 월 20회 이용한 뒤에도 약 387,800원의 월 한도가 남습니다.
다만 이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조건에 맞는 다른 재가급여 이용계획을 세울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이용하면 월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재가급여는 한 종류만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여러 서비스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 → 1,528,200원
방문요양 사용액 → 900,000원
주야간보호 사용액 → 400,000원
총 사용액 → 1,300,000원
남은 한도 → 228,200원
핵심은 서비스를 각각 별도의 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 재가급여 비용을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고시에는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나, 특정 조건에서 추가 한도액을 인정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실제 이용계획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단과 확인해야 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으면 15%만 내면 될까?
아닙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관련 고시는 재가급여를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월 한도액 → 1,409,700원
월 한도액 적용 대상 서비스 사용액 → 1,509,700원
초과분 → 100,000원
이 10만 원에는 일반적인 15%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 100,000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달 남은 월 한도액을 다음 달로 넘길 수 있을까?
일반적인 적립금처럼 이월해서 사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관련 고시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9월 1일~9월 30일 적용
남았다고 10월 한도에 적립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월 중간에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해 월 중 이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고시에서 정한 월 한도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기요양 비용이 월 한도액에서 빠질까?
아닙니다. 관련 고시에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일부 원거리교통비용
✓ 일정 요건의 방문간호 비용
✓ 일부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
✓ 일부 단기보호·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비용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은 월 한도액 산정에서 별도 취급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에서 받은 이용내역을 보면서 모든 금액을 단순히 월 한도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실제 공단 계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등급과 이번 달 보험 적용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을 입력하면 남은 한도·초과금액·예상 본인부담금을 함께 계산합니다.
등급별로 월 한도액을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까?
월 한도액을 무조건 끝까지 채우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수급자에게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기준으로 이용계획을 짜는 것이 우선입니다.
① 현재 장기요양등급 확인
② 월 한도액 확인
③ 방문요양 등 꼭 필요한 서비스부터 배치
④ 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추가 서비스 확인
⑤ 월 예상 급여비용 합산
⑥ 한도 초과 여부 확인
⑦ 본인부담률까지 적용해 실제 가계부담 계산
우리 부모님 재가급여 계획이 준비됐는지 3초 후 확인해볼까요?
아래 결과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준비했는지 확인하는 체크입니다.
1. 부모님의 정확한 장기요양등급을 알고 있나요?
2. 2026년 해당 등급의 월 한도액을 확인했나요?
3. 이번 달 방문요양 등 예상 이용금액을 계산했나요?
4. 여러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한다면 총액을 합산했나요?
5. 본인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을 확인했나요?
6.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을 전액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2026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장기요양 1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2,900원입니다. 이는 현금 지급액이 아니라 재가급여 이용 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월 한도입니다.
Q2. 2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331,200원입니다.
Q3. 3등급은 한 달에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3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528,200원입니다.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 재가급여의 총 급여비용을 이 범위에서 관리합니다.
Q4. 4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409,700원입니다.
Q5. 5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5등급은 1,208,900원입니다.
Q6. 인지지원등급도 월 한도액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은 676,320원입니다. 다만 이용할 수 있는 급여종류와 조건은 등급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7. 월 한도액에서 본인부담금을 빼고 남는 돈을 받나요?
아닙니다. 월 한도액은 현금성 지원금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Q8. 월 한도액을 다 쓰지 않으면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일반적인 적립식 한도가 아닙니다.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Q9.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초과분에 일반 15%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Q10.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개인별 이용계획과 급여기준에 따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 서비스들의 총 급여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11.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조건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에 따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이용일수 등에 따라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이용계획은 기관이나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2. 월 중간에 처음 등급을 받으면 월 한도액도 절반만 나오나요?
고시는 최초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월 중간에 재가급여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해당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13. 월 중간에 등급이 바뀌면 어떤 한도액을 사용하나요?
고시에 따르면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요양 한 곳의 비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이용할 모든 월 한도액 적용 대상 재가급여 비용을 함께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면 서비스 일수나 시간을 조정하기 전에 장기요양기관과 실제 이용계획을 다시 확인하세요.
방문요양은 왜 15%이고 요양원은 왜 20%일까요? 감경을 받으면 실제 금액은 얼마나 내려갈까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15%·20% 차이|감면받으면 얼마? →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월 한도액 사용액은 급여종류, 가산, 추가산정, 본인부담 감경,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에 따라 단순 계산값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 계약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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