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자동차 명의이전하면 세금 얼마?|부모·자녀·부부
아버지가 타던 자동차를 아들에게 넘겨주거나, 남편 명의의 자동차를 아내 명의로 바꾸면 가족끼리인데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가족끼리 주는 차니까 세금도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확인할 것은 매매인가?
그냥 주는 증여인가? 입니다. 돈을 주고 실제로 매매하는 것과 자동차를 그냥 넘겨주는 것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족 명의이전은 먼저 ‘매매인지 증여인지’ 확인하세요
가족 관계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이 자동차를 어떤 방식으로 넘겨받는지입니다.
차량의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차량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사용합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매우 낮게 적는다고 해서 그 금액만으로 취득세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차량을 유상으로 취득하면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가액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넘기면?
가족 명의이전에서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타던 자동차를 성인이 된 아들에게 넘긴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실제 매매라면 유상승계취득으로 취득세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신고한 사실상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면 시가표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넘겼다면 무상취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사용합니다.
“아버지 차니까 아들이 이름만 바꾸면 된다”가 아닙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이 아들에게 넘어가면 아들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자녀가 부모에게 자동차를 넘겨도 같을까?
기본적인 판단 구조는 같습니다.
아들이 타던 자동차를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넘기는 경우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세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돈을 지급하고 차량을 취득했다면 유상취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자동차를 넘겼다면 차량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남편 차를 아내 명의로 바꾸면 세금이 없을까?
부부 사이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어차피 부부 재산인데 명의만 바꾸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동차 등록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따져야 합니다.
아내 → 남편
어느 방향이든 실제 매매인지, 무상으로 넘기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자니까 취득세 0원”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5. 가족끼리 1,000만원짜리 차를 넘기면 취득세 얼마?
이해하기 쉽게 일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7%입니다.
10,000,000원 × 7%
= 700,000원
단순 계산한 취득세는 7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세표준을 1,000만원으로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가족 간 이전에서는 매매인지 증여인지, 시가표준액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6. 가족 자동차 명의이전 취득세 계산해보세요
내 차량의 과세표준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넣어 단순 취득세를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약 3초 후 예상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 7% 표준세율을 단순 적용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이전 방식과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부모가 1,000만원짜리 차를 100만원에 팔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가족 간 자동차 매매에서 거래가격만 보고 취득세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차량의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하지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려고 실제와 다른 낮은 가격을 임의로 적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8. 그냥 주는 것과 싸게 파는 것, 무엇이 다른가?
겉으로 보면 자동차 소유자 이름만 바뀌지만 세금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차량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사용합니다.
9. 가족 간 이전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돈을 실제 지급하는 거래인지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는 특히 계약서에 적은 가격만 보고 세금을 예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다자녀 등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 감면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차량을 일정 기간 안에 이전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 감면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예외도 있으므로 감면받았던 차량이라면 이전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10. 부모·자녀·부부 중 누가 더 싸게 이전할까?
단순히 가족관계만 가지고 “부부가 제일 싸다” 또는 “부모·자녀는 더 비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세금은 자동차의 종류와 과세표준, 매매인지 증여인지,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 아내
누구에게 이전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① 매매인지 증여인지
② 차량 시가표준액
③ 적용 세율
④ 취득세 감면 여부
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부담할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먼저 돈을 주고 샀는가?
그냥 넘겨받았는가?
를 구분하세요.
가족 간 실제 매매라면 사실상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돈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넘기는 경우라면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행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취득세는 자동차 종류, 이전 방식,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취득세 감면 여부 및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 전 관할 차량등록기관과 지방세 담당 부서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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